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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금신고 어떻게 준비 할까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2-15 17:10

2018년을 마감하고 세금신고 기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까지이며 개인 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자영업자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월 30일까지 보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6월 15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즉 Self-employed Individual은 월요일인 6월 17일까지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2월 중순이라 TAX 보고에 필요한 여러 SLIP들 예를 들어 T4, T5, T4A, T4A Pension등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나 2월 말까지는 받게 될 것입니다.
간혹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한 경우 T4 등의 SLIP을 못받았을 때, 또 본인도 해당 T4에 대해 인지한지 못하고 세금신고 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추가 세금과 이에 따른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말일까지 T4를 받지 못해 고용주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급여 수령시 받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며 MY ACCOUNT를 통해 고용주가 신고한 금액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2월은 세금신고 준비를 위해 꼭 고려해봐야 하는 RRSP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2018년 RRSP Contribution limit은 2017년 소득 신고 후 받은 Notice of Assess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RSP 한도는 매년 소득신고 시 Earned Income 액의 18%씩 증가하게 됩니다.
RRSP는 TFSA (비과세 저축)과 달리 구입액 만큼 소득공제가 되므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본인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RRSP Loan을 통해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RRSP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소득세도 줄이고 동시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Canada Child Benefit수령액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40퍼센트 구간에 있는 경우 RRSP 구입액이 1만달러인 경우 약 4000달러의 절세효과를 볼 것이고 동시에 Canada Child Benefit 증가액을 사용해 RRSP Loan을 빠른 기한 내에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소득신고 시 과거와는 다르게 Children’s Fitness and Arts Tax Credit도 폐지되었고 Public transit tax credit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헌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처음 200달러까지는 15퍼센트 그 다음 금액부터는 29퍼센트의 연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년도에 도네이션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연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ild care 비용이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일을 해 소득이 있거나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인자녀가 Post-secondary education을 다니는 경우 성인자녀 소득이 없는 경우 T2202 금액을 소득이 있는 부모에게 transfer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2016년 도입된 주거주지 매매시 세금신고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전체 양도소득이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 하더라도 본인 세금신고시 정해진 양식을 통해 꼭 보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지난 세금신고 시 주거주지 매매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거년도 세금신고를 수정해야 하는데 월 100달러 또는 최대 8천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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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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