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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빈집세, 면제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1-28 10:20

2018년 BC 주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기빈집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라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투기와 주택구입 후 빈집으로 유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지역과 면제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대부분이 과세대상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밴쿠버시에서 따로 시행하는 ‘Empty homes tax’(빈집세)는 ‘Speculation and vacancy tax’(투기빈집세)와는 별개입니다. 즉 밴쿠버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기빈집세와 빈집세에 해당되는 경우 두가지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기빈집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매년 Annual declaration이라 해서 주정부로부터 2월 중순경 투기빈집세 관련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소유한 주택을 열거한 리스트와 함께 면제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납세자는 이에 따라 면제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답변을 해야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는 조건에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주지인 경우, 파산한 경우, 임대를 준 경우, 별거나 이혼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주거주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주거주지여야 하며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는 Satellite family(위성가족)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성가족은 가구소득의 대부분이 캐나다 세금신고 시 보고되지 않는 경우로, 예를 들어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고 부인은 자녀들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부인의 캐나다 소득신고는 총 가구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을 보고할 것이며 이는 부인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상관없이 위성가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캐나다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투기빈집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를 준 경우 2018년은 최소 3개월이상 이어야 하며 2019년부터는 최소 6개월이상 임대를 주어야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관련 우편주소는 BC ASSESSMENT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게 되므로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빈집세의 세율은 2018년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property)의 공시지가의 0.5퍼센트가 적용되고 2019년 이후 부터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공시지가의 0.5퍼센트가 유지되나 위성가족이나 외국인인 경우 공시지가의 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즉 2018년에 대한 세율 0.5퍼센트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2019년부터는 외국인과 위성가족에게 2퍼센트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C주 소유자인 경우 주거주지 외에 두번째 집에 대해서는 2천달러의 세액공제를 투기빈집세에 대해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50만달러인 경우 40만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달러에 대해서만 0.5퍼센트의 투기빈집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외국인이나 위성가족인 경우 공시지가의 2퍼센트를 빈집세로 내야하는데 세금신고시 BC주 수입이 있는 경우 BC INCOME의 20퍼센트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BC주 소득의 20퍼센트 세액공제라 해도 BC주 거주자의 세율인 0.5퍼센트는 최소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투기빈집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2019년 7월 2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은행이나 Service BCcentre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투기빈집세에 대해 1-833-554-2323으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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