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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1-14 14:17

2009년에 처음 TFSA(Tax Free Saving Account)가 도입된 이후 아마 많은 분들이 TFSA를 통한 비과세혜택과 절세 전략에 대해, 특히 TFSA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울지 RRSP를 구입할 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것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본인의 목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TFSA는 인출이 쉽고 인출시 수입으로 합산과세되는 RRSP와 다르게 비과세 소득이 되며 은퇴 목적으로 장기간 저축하다가 급전이 필요해 인출해도 소득세 신고시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나 OAS, GIS 같은 다른 보조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반면 RRSP는 구입금액이 소득세 신고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TFSA는 차감되지 않으며, RRSP는 소득에서 공제되어 세금환급이나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RSP 구입으로 세금환급을 받고 동시에 환급금으로 TFSA를 구입하거나 여유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급하게 다음 년도에 현금이 필요하여 RRSP에서 인출할 경우 소득으로 합산되는 불리함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의 소득이 높아 세금신고시 한계세율이 높은 경우라면 RRSP를 구입하는 것이 높은 환급 또는 절세 또는 세금이연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납세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소득세 신고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TFSA를 구입하고 RRSP 한도금액을 확보해 놓고 미래 소득이 높은 경우 RRSP를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TFSA 계좌를 열수 있고 보통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RRSP도 그렇듯이 TFSA도 본인의 구입한도 내에서 구입해야 하며 이를 CONTRIBUTION ROOM이라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5천달러씩 구입한도가 늘어났고 2013년 2014년은 5500달러 2015년은 1만달러 그리고 2016, 2017, 2018은 다시 5500달러 한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입한도는 매년 늘어나는 한도와 전년도 인출금액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CRA(1-800-959-8281)에 문의하거나 CRA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TFSA를 초과 구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OVER-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 패널티는 초과금액의 1%이며 매월 최고 초과금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월에 초과금액이 있어서 바로 인출한 경우라도 벌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TFSA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개의 TFSA 계좌를 갖고 계시고 한 TFSA 계좌에서 다른 TFSA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하지 마시고 꼭 금융기관에게 의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TFSA를 보유하고 있다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까지 소득은  비과세이나 사망후  TFSA에서 발생한 수입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TFSA를 보유하고 있고 캐나다를 떠나 비거주자가 되야하는 경우 TFSA를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반대로 TFSA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비거주자가 된 시점이후 TFSA한도금액은 증가하지 않고 비거주자 시점 이후 추가로 구입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TFSA는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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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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