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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후 할 일 A~Z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1-07 11:54

무사히 캐나다를 영주권, Work Permit (취업비자) 또는 Study Permit (유학비자)을 받고 입국 후에 어디부터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 지 막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국 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목록을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목록으로는 거주지 파악, 은행계좌 개설, SIN(Social Insurance Number), 의료보험, 핸드폰 개통, 운전면허 발급, 신규 이민자 서비스기관, 그리고 자녀 학교 입학입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파악할 것은 거주지로 삼은 집 주위에 어떤 시설들과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또는 해외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근처 마트, 교통수단, 은행, 커뮤니티 센터, 학교, 쇼핑몰, Service Canada (노동청)들의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나중에 서비스를 받거나 이동을 할 때 편리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은행 마다 한국인 직원을 두고 있어, 영어로 의사 소통이 힘든 경우에도 한국어로 은행 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집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나 신용도를 측정할 때, 신용카드로 쌓은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캐나다 은행 송금 정보도 받고 자동 계좌 이체가 필요 할 수 있으니 자동계좌이체 정보도 받아야 하며 미리 bank statement를 받아서 거주지 확인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의 신분 번호입니다. SIN이 있어야 캐나다에서 취업, 정부보조,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SIN이 없으면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Service Canada (노동청)에 방문하여 SIN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연장이 필요 없으나 취업 또는 유학으로 입국한 경우 취업, 유학 permit을 연장할 때마다 SIN도 같이 연장을 해야 합니다.
넷째로 Medical Service Plan (MSP), 즉 주정부 의료보험을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캐나다 의료보험은 입국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입국 후 바로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의료보험 신청 시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한 가족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SP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핸드폰, 인터넷, TV 개통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캐나다에서도 개통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에 SIM카드 구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매장에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는 곳이 있어, 핸드폰 개통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BC주의 경우에는 주에서 관리하는 ICBC를 방문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로 한국 면허증, 운전면허확인서, 은행 계좌 정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무사고 확인서 제출 시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지므로, 사고 경력이 없는 분들은 위의 서류 꼭 지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신규이민자 무료 정착 서비스기관 방문입니다. 캐나다에는 각기 많은 나라에서 이민 또는 취업,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신규이민자 무료 정착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없이 캐나다에서 신규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직업 소개, SIN, MSP, 운전면허 신청 방법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가 불편한 신규이민자를 위해 무료 ESL수업을 해주는 곳을 소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같이 입국한 경우, 본인 거주지 관할의 교육청을 방문하여 자녀 학교 입학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구비 서류로는 자녀의 여권 및 기본증명서, 예방접종기록증, 거주지 확인증 등 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Canada Child Tax Benefit 통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여권 지참은 필수이며 영주권카드,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들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두 번 발걸음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캐나다 정착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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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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