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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afe BC에 대해 알아두세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1-07 11:42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가지 라이센스와 번호 등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WORKSAFE BC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WORK SAFE BC는 한국의 산재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입대상이 될까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직원을 고용하거나 WORKSAFE B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하청인을 고용하는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가 개인, 파트너십, 법인, SOCIETY 등 어떤 형태이든지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하는 직원이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CASUAL 또는 계약직이든 가입해야 산업재해가 있을 시 Worksafe BC의 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주주가 될 것이며 주주는 적극적으로 법인사업체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므로 Worksafe BC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contractor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하는 contractor가 귀하의 직원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따라서 귀하의 사업체가 Worksafe BC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Contractor가 귀하의 사업체의 직원이 아니려면 contractor는 독립적인 사업체로 다수의 고객과 거래를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Worksafe BC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체가 주 하청인이고 다시 여러 하청인들과 계약을 하는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  Worksafe BC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construction 관련업을 하시는 고개분들이 clearance letter요청을 하십니다. 이는 어떤 사업체가 Worksafe BC에 가입되어있는 하청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만약 고용되는 하청인이 Worksafe BC에 미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고용하는 사업체는 하청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clearance letter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인 경우 즉 Self-employed proprietor이고 직원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Optional coverage라는 것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급여나 의료비용을 보험으로 cover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Worksafe BC에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Optional coverage를 신청할때 Monthly coverage금액을 최소 1900달러 이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달러로 신청하는 경우 자영업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요율을 Monthly coverage금액 5000달러에 적용하여 매월 Worksafe BC보험료를 산정 및 납부하게 됩니다.
Worksafe BC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운영되며 가입자는 사업시작 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Worksafe BC 어카운트와 번호를 받게 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요율을 받게 됩니다. 보통 분기별로 보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년 분기별 납부 4번과 마지막 5번째 최종 보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금액은 매 분기별 총 급여와 배당 등의 금액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동시에 Worksafe BC웹싸이트를 통해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는 분기별 보고한 급여와 배당 외 추가 배당 및 직원혜택등이 T4에 추가된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 및 보고 하게 됩니다.
Worksafe BC는 매우 중요하며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부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잊지말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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