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Common-Law로 이민하기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2-31 15:53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하여 이민을 할 수 있는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해서는 익히들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아직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의 캐나다 가족초청 이민, 즉 Common-Law sponsorship 사실혼 관계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말하는 Common-Law Sponsorship 이민이란 법적 배우자가 아닌 1년 이상 같이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파트너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닐지라도 1년이상 같이 살았으면 사실혼으로 인정해 같은 가족의 울타리안에 있으며 가족이 같이 캐나다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Common-law sponsorship의 장점은 다른 이민처럼 영어점수, 경력, 학력들에 구애 받지 않고 두사람의 관계가 거짓없는 진실된 관계라는 부분만 확실히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신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은 준비가 좀더 수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라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두 사람이 1년동안 같이 살았다는 증빙 서류들입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최소 1년동안의 각자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 공과금 청구서, 정부서류, 면허증, 세금 보고서입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각 서류나 우편물이 발행된 날짜가 있어야 하며 서류들의 발행 날짜 사이에 기간이 비어 있는 많으면 추가 서류 요청이 오니 날짜별로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파트너 쪽의 부모님, 친구, 직장동료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증한다는 증명편지를 받아서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진은 둘이서 찍은 것보다 파트너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들 또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보이는 사진들로 최대 20개까지 추려서 보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요새 많이 쓰는 SNS에 두 사람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공동 부동산 명의, 공동 집 임대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고지서 빌, 서로가 수해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들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Common-law partner sponsorship을 위해서는 초청해주는 초청자의 기본조건도 봐야 하는데 초청자는 최소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재정적으로 정부에서 서포트를 받으면 안됩니다. 


초청자가 해외에서 같이 살고 있을 경우 영주권자는 초청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안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는 상대방에 영주권을 받은 후 캐나다 돌아올 예정이라는 것만 증빙하면 해외에서 초청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실혼 초청 이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초청자의 소득 부분입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나 사실혼 초청 이민은 초청자의 최소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신 나중에 어떻게 둘이 어떻게 경제적 도움없이 살아 갈수 있는지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CIC에서는 Common-law초청이민의 경우 대략 12달 정도 걸린다고 나와있지만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6개월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청이민은 경험이민 같이 다른 영어점수, 학력인증, 경력증명서 없이 들어가는 만큼 둘 사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확히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