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최종수정 : 2018-12-24 11:47

BC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GST 와 PST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체 매매와 이와 관련된 PST적용에 대해 설명드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PST 면제 대상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거나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PST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체를 매매할 때 여러방법이 있는데 만약 자산으로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 보통 Bundled sales이라 해서 장비, 가구, 재고, 인테리어, 권리금을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며 이때 PST 납부 대상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 PST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PST 납부 대상의 자산을 TAXABLE ASSETS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자산이 포함됩니다. 

◆Affixed machinery - 말 그대로 빌딩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TM, 생맥주 장비, 피자 화덕 등이 있습니다.
◆Business equipment – 사업을 운영하는 장비로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 예를 들어 냉동고, 오븐, 키친장비, 자동차 등이 해당 됩니다.
◆컴퓨터 ◆Furniture and office equipment ◆Other tools

Taxable Assets이 있다면 반대로 Not-Taxable Assets이 있을 것이고 이는 사업체 구매시 PST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Accounts receivable – 미수금을 뜻하며  사업체 매입시 미수금을 같이 구입하는 경우 이는 PST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Franchise fees – franchise fee는 어떤 trademark나 tradename 사용시 지불하는 금액으로 사업체 매입시 franchise fee는 PST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Goodwill – 권리금을 뜻하며 사업체 매매시 PST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Inventory – 재고 자산으로 매입자가 구입하여 다시 고객에게 판매를 할 목적인 경우 PST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매도자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라면 PST를 적용받게 됩니다.
◆Real property – 부동산 즉 땅, 건물, 그리고 Leasehold improvement 를 말합니다.

사업체 매매시 일반적으로 Bundled sale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PST과세자산과 PST비과세 자산을 한꺼번에 묶어 매매하는 것을 말하며 소규모 사업체라고 할 지라도 Purchase price allocation을 꼭 하여 총 구입자산 중 PST해당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PST를 꼭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PST를 적게 납부하려고 총 매매대금에서 PST해당되는 자산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매우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PST감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매매시 PST의 납부와 보고는 만약 매도자가 collector로서 PST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매도자가 PST를 매입자로부터 걷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매도자가 collector가 아닌 경우라 해도 매입자는 스스로 PST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납부해야할 PST를 계산하여 납부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매입자가 PST 번호가 없는 경우 FIN 405 Casual Remittance Return 양식을 이용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및 보고 하게 됩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