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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Overtime’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2-10 12:40

이번 주는 고용인들의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 급여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General minimum wage는 $12.65/hr 이고 2021년까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될 것입니다.

General minimum wage
September 15, 2017 – $11.35 per hour
June 1, 2018 – $12.65 per hour
June 1, 2019 – $13.85 per hour
June 1, 2020 – $14.60 per hour
June 1, 2021 – $15.20 per hour

레스토랑의 서버 업무인 경우 현재 시간당 $10.10 이고 2021년까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될 것입니다. 2021년이 되면 일반 시급과 서버의 시급이 동일하게 $15.20이 됩니다.

Liquor Servers
September 15, 2017 – $10.10 per hour
June 1, 2018 – $11.40 per hour
June 1, 2019 – $12.70 per hour
June 1, 2020 – $13.95 per hour
June 1, 2021 – $15.20 per hour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직원들은 최소 30분의 식사시간 없이 5시간 연속으로 근무를 하면 안됩니다. 고용주는 식사시간 (meal break)대해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식사시간에 근무 대기를 해야하거나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한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Split shift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시작 후 12시간 이내에 분할 근무가 끝나야 합니다.
또한 Minimum daily pay라고 하여 출근한 직원에게는 근무한 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도 최소한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직원이 8시간 이상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사정으로 3시간밖에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했다면 해당직원에게 최소한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출근했으나 정상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직원인 경우 그리고 2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hours free from work인데 직원은 매주 최소한 32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하루하고 8시간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중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해당 직원은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4시간씩 주7일 연속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일주일동안 총 일한 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지 않지만 위에서 말한 32시간의 휴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치인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근무와 근무 사이 최소 8시간을 쉴 자격이 있으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건강이나 안전에 해로울 정도의 장기간 근무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이밖에 참고하셔야 할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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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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