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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준비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2-03 12:49

‘둥지이민’ 에서 들려주는 이민 이야기 ⑦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이민자분들에게 이번 새로 바뀐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은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이번 2019년부터 부모, 조부모 이민을 20,000개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17000개의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받겠다고 공표한 숫자보다 늘어났으며 캐나다 이민국에서 조금 더 가족중심적 이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2018년까지 추첨제로 이루어지던 부모, 조부모 이민이 2019년도부터는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겠다고 공표했습니다.

2019년도 초청이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고 본인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위한 스폰서의 조건과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은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인, 영주권자면 누구나 초청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폰서가 과연 부모님을 캐나다에서 부양하였을 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적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폰서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신청서를 넣었는데 그 스폰서가 이민국에서 정해 놓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민국에서는 부모 초청이민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소득은 최근 3년치의 소득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CIC에서는 부모, 조부모 신청 시 대략 20-24개월 정도 걸린다고 표기해 두었는데 영주권 승인이 나올 때까지 꼭 최소 소득 금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을 시 20년동안 경제적으로 스폰서가 지원한다는 점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만약 스폰서가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으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 스폰서 본인의 가족과 부모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도 같이 부양가족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최소 소득 금액은 올라가고 있으니 이 부분도 명심해서 충분한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스폰서가 현재 감옥에 있거나 정부에서 social assistant, 복지를 받아야 하거나 파산신청, 정부 세금 미납, 다른 비용 미납, 과거 중범죄 기록이 있다면 이 또한 부적격 사유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때 부모, 조부모의 신체검사, 범죄기록 확인도 필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과거의 질병 기록과 범죄 기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는 사면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꼭 미리 사면신청을 하거나 사면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합니다.
이번 2019년 부모 초청이민은 작년과 다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꼭 2018년 12월까지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준비해 두었다가 1월이 되면서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뽑는 부모 초청이민을 연중에 한번 더 추첨을 하였지만 보통은 1년에 1월에 딱 한번만 뽑기 때문에 이번에 못 뽑히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늦지 않게 꼭 미리 준비를 정확히 해서 2019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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