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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법인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2>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1-26 11:34

법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투자소득 즉 INVESTMENT INCOME으로 분류되며 과거에는 약 4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은 약 5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난 주에 BC주 경우 개인 최고 세율은 약 47.7%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캐나다 세법은 수입이 법인을 통해 발생하든 개인을 통해 발생하든 결과적으로 최종 세금은 같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INTEGRATION’이라고 합니다.
위 세율만 보면 법인으로 임대사엄을 하면 법인세를 적용받고 또 주주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중과세로 생각하실 수 있고 이럴바엔 법인보다 개인으로 임대사업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낮추면 되지 않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면, 개인이 임대건물을 소유하여 개인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해 법인이 임대건물을 소유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INTEGRATION에 위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 외 충분한 개인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은 법인을 통해 발생시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이연을 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임대소득만 있는 개인이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매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REFUNDABLE TAX PROCEDURE’라는 세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인이 투자소득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경우 다시 환급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소득이 많은 납세자가 만약 법인 투자 소득세율이 낮은 경우 법인을 통해 세금을 이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이 법인을 통해 배당을 받을 경우 법인은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으며 동시에 개인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임대소득과 같은 투자소득에 대해 약 5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이익 잉여금을 배당으로 지급할 때 38.33%가 지급된 배당금액에 적용되어 법인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결론은 임대부동산의 규모가 적고 혼자서 소유하는 경우라면 법인보다는 개인소유로 개인 소득 보고하는 것이 여러모로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부동산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라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임대소득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므로써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 보다 나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는 주주들에게 배당 외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법인이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데 5명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임대소득인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세법과 세율에 의해서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추가로 법률적인 문제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으로 최선의 형태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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