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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위한 ‘범죄 사면 신청’ 방법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1-26 11:33

캐나다 이민법상 한국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범죄기록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을 시 캐나다 비자나 이민 신청이 입국불가 사유(Inadmissibility)로 비자 또는 이민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 또는 이민을 신청할 때 정확히 본인이 범죄사실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하며 처음 비자 신청때는 범죄가 없다고 표시했다가 추후 이민 신청 때 범죄 사실이 있다고 번복을 하게 되면 이민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 경력을 범죄로 인지하지 않아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경력 또한 범죄사실에 추가를 시켜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범죄기록 확인서에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다면 비자나 이민 준비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위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취해야 하는 방법은 사면신청 또는 자동 사면입니다.
사면 즉 복권 신청 또는 자동사면은 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캐나다 범죄의 강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범죄 (Summary Offence) 그리고 중범죄 (Indictable Offence)입니다.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캐나다 외에서 행한 경우에는 부과된 형을 마친 5년 후부터 사면 신청이 가능하며 10년이 지나면 자동 사면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최고 10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범죄일 경우에는 형을 마치거나 범죄가 행해진 5년후부터 사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 사면은 불가합니다.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경범죄고 여겨지는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캐나다 외에서 행한 경우에는 부과된 형을 마친 후 5년후에 자동 사면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경범죄를 행한 경우 부과된 형을 마친 후 5년 후에 자동 사면으로 간주가 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중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5년후 캐나다 Parole Board of Canada (PBC) 으로부터 사면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위의 모든 기간은 모든 형을 마치거나 벌금을 납부한 후부터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범죄 벌금형 범죄를 2012년 5월에 저질렀지만 벌금은 2012년10월에 납부하였다면 5년의 계산은 2012년10월부터 계산이 되어서 2017년10월에 자동 사면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기간을 채워서 자동 사면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면신청을 미리 하여 위험부담을 낮추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2018년 12월 21일부터 캐나다 음주운전법이 강화되면서 10년이 지난 음주운전도 자동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고 벌금을 낸 5년 후부터 사면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사면신청은 조건이 되어서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사면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반성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 사면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 사면법은 자주 업데이트가 되니 정확히 파악해서 사면을 신청 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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