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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법인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1-19 13:54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또는 임대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개인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법인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건물을 소유하여 임대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개인이 소유하거나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파트너쉽을 통해서 소유하거나 신탁을 통해 또는 Joint Venture를 통해 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지 결정을 위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일단 생각하시는데, 세금 외에 법률적인 문제도 꼭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독립된 Legal entity입니다. 주주는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법인은 임대건물을 소유하는 형태인 경우 만약 임대건물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이 Landlord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통해 임대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주주합의서, 이사의 권한, 누가 최종 승인과 싸인을 할 것인지 등을 꼭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경우 개인이 임대부동산을 소유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입은  개인소득신고를 통해서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소득보고가 되겠습니다.
법인과 달리 법인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고 법인 유지에 따른 기타 법률 및 회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수입이 증가할 수록 캐나다 개인소득 시스템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달러라면 BC주 세율 12.29%와 연방세율 26%의 합인 38.29%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017년 소득세율을 보면 최고 세율은 BC주 지방세 14.7%와 연방세 33%로 47.7%가 됩니다. 만약 임대 부동산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인 경우라면 소득을 반반 보고하게 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귀하의 순임대소득이 10만달러인 경우 한계세율을 적용하면 약 $23,402의 소득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공동소유를 통해 소득을 5만달러씩 보고하는 경우 각각 약 $8,190의 소득세가 계산되며 약 7천달러의 세금이 절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의 규모가 작은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방법 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일종의 투자소득 즉 INVESTMENT INCOME으로 분류되며 약 45%의 법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기존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재 적용받는 적극적 사업 소득세율인 12%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편에서 임대부동산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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