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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 신청, 이렇게 하세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1-07 10:27

캐나다에서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Canada child benefit(CCB)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캐나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다음해 지급하는 CCB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혜택은 12개월을 기준으로 세금신고 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적용되어 지급금액이 정해지게 되며 캐나다에 자녀와 함께 이민을 오거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지급은 매월 19일 또는 20일에 지급됩니다. CC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양육권자이어야 하며 캐나다 거주자로 영주권,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18개월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엄마가 주신청자가 되고 아빠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청서에 아빠가 주양육자라는 설명의 편지를 엄마의 서명과 함께 동봉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양식은 CANADA REVENUE AGENCY에서 RC66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간혹 주양육권자인지 확인을 위해 CRA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의 데이케어나 학교에서 자녀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명시한 편지 또는 공무원이나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귀하가 아이의 주양육권자라고 작성한 편지, 또는 기타 법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CB 신청을 할 때 부모와 자녀의 신분증 사본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영주권 사본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가 아닌 한국에서 이민을 온 경우 또는 워크퍼밋이나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CCB신청이 늦어져 과거분을 소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서, 전화요금 명세서, 은행 기록 등의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지난 12개월 안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거나  지난 2년안에 신규 거주자가 또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경우 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거주자로서 지난 18개월을 거주하고 있는 경우 RC 66SCH, STATUS IN CANADA를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물론  동안 받은 비자 사본 역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세법상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의 해외소득을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CTB 9, CANADA CHILD BENEFIT-STATEMENT OF INCOME 양식을 통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CCB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거주자의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CCB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세청에서 배우자 소득 증빙을 요청받고 소명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위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준비되면 BC주에 거주하는 경우 아래 주소로 보내시게 됩니다.
Winnipeg Tax Centre
66 Stapon Road
Winnipeg MB  R3C 3M2
CCB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800-959-119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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