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제대로 받자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1-07 10:19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만 18세 이후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캐나다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잘못 표기된 서류를 받거나 제대로 받는 법을 모르셔서 두 세번 받으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영주권신청에 필수 서류인,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을 때  정확한 서류 명칭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CIC 이민국에서 원하는 정확한 서류를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한국어 명칭으로는 정확히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이라는 서류로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한 장으로 합쳐진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가 아닌 두 장으로 나눠진 ‘범죄 경력 회보서’와 ‘수사 경력 회보서’로 나눠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한장으로 합쳐진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많이 실수하는 게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제대로 받으셨지만 실효된 형 등 포함이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는 실효된 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정확히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ly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으로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 외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한국 경찰서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다르다는 점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CIC에서는 꼭 ‘실효된 형 등 포함’으로 받으라고 나와있는데 한국 경찰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실효된 형 포함을 더 이상 개인 소지용으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은 간혹 몇몇 경찰에서는 아직도 실효된 형 등 포함으로 발급을 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방문전에 경찰서마다 전화를 해서 실효된 형으로 발급해 주는 곳을 가거나 각 경찰서를 직접 방문 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파출소에서는 발급이 안되니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외에 거주시 한국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에 한해 ‘민원24’ 사이트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거나 공인 인증서가 없어서 발급 불가능한 분들은 나라별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셔서 가족을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면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대신 받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면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는 발급 날짜로부터 보통은 1년까지 쓸 수 있으나 한국에 거주 중일 경우에는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예전에는 CIC에서 명시가 실효형 등 포함된 서류가 아닌  외국 체류용도 법이 까다로워 지기 전에는 통과가 된 경우도 있지만 작년과 올해부터는 더욱 까다롭게 범죄 수사 경력회보서를 체크하고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서류 불충분 모든 서류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한국 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을시 그 나라에서 범죄기록서(Police Certificate)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고도 해당 국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거나 또는 진행중인 이민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꼭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서류 명칭 확인 및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 형 등 포함)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 영문으로 표기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