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미리 세워보는 2018 절세 전략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0-29 11:41

어느덧 2018년도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 2018년 세금신고를 대비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려합니다. 기본적인 공제 즉 아이 육아비, 의료비, 대학교 학비, 도네이션 등은 매년 해당연도에 지급된 금액이고 어차피 공제금액이므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RRSP를 한번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RRSP를 2018년 세금신고 시 공제하려면 2019년 3월 1일 전까지 구입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즉 RRSP CONTRIBUTION LIMIT을 꼭 확인하시는게 중요하며 이는 2017년 세금신고 후 국세청에서 받은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으니 꼭 한도금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입할 한도금액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내년 3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미리 구입하여 조금이라도 더 투자소득을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2018년 12월말로 71세가 되시는 분들은 꼭 RRSP를 연말까지 해지하고 RRIF로 TRANSFER하시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RRSP가 RRIF로 TRANSFER되지 않으면 당해년도의 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과거 HOME BUYERS’ PLAN (HBP)을 이용하여 매년 최대 15년동안 HBP LOAN을 RRSP 계좌에 갚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신고 후 받는 NOTICE OF ASSESSMENT에 본인의 HBP에 대해 매년 갚아야할 최소금액과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갚아야 하며 만약 최소금액을 갚지 못한 경우 본인의 2018년 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이 높은 경우 세율도 높기 때문에 RRSP구좌에 HBP 최소금액을 2019년 3월 1일 전에 꼭 갚는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자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 가치가 떨어진 주식이 있는 경우 현재 가치가 떨어진 자산을 매도하여 양도손실을 발생시켜 2018년 또는 2017, 2016,2015년도의 과거 양도소득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T1A-REQEUST TO FOR LOSS CARRYBACK양식을 세금신고 시 이용하게 됩니다.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지난 컬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율이 본인 소득으로 계산되어 귀하의 T4에 합산되게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연말까지  회사 회계부서를 통해 금액을 산정한 후 미리 갚는 경우 귀하의 T4에 합산되는 차량 혜택 소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경우 구입해야 할 장비가 있는 경우 내년으로 미루는 것보다 올해 구입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도 절세전략 중 하나입니다. 장비를 구입한 첫해에는 50퍼센트의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구입한 다음해부터 100퍼센트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므로 내년 법인세를 고려하면 미리 장비를 구입하여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업체의 일부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자산이 양도소득을 초래하는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초로 미루게 된다면 관련세금을 최소 1년 미루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 직원 송년파티를 하는 경우 비용의 50퍼센트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 접대비와는 다르게 100퍼센트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는 직원당 150달러 한도가 적용되며 직원당 150달러가 넘는 경우 전체 금액을 총직원으로 나누어 각 직원에게 T4를 통해서 소득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