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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에 대비하려면…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0-22 17:15

매년 세금신고를 하고 나면 간혹 본인의 세금신고가 세무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난 후 NOTICE OF ASSESSMENT라는 편지를 6주에서 8주 정도 뒤에 받게 되며 환급액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 또는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전자신고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는데 CRA는 QUICK ASSESSMENT를 통해 신고된 금액들이 잘 계산되어 금액들이 맞는지 확인된 후 NOTICE OF ASSESSMENT를 납세자에게 보내주는데 세금신고 시 신청한 공제 금액들 또는 비용들은 추후에 리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제금액이나 비용이 큰 경우 또는 해외납부세금 공제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캐나다 국세청은 PROCESSING REVIEW PROGRAM을 하게되며 이를 통해 세금신고된 금액들이 좀 더 자세히 리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는 6월 15일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신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작됩니다.
본인의 세금신고가 REASSESSMENT에 걸리면 귀하가 신고한 세금신고 중 공제금액(예, 해외납부세금, 도네이션)이나 비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는 추가 납부세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귀하의 세금신고가 세무감사로 선택되는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 누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T4, T5 등을 소득신고시 누락시킨 경우, 소득의 형태나 신청한 공제금액의 형태에 따라서, 납세자의 과거 감사 대상 경력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무작위 선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감사 선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빙 자료와 장부 정리한 파일을 조사하며 이를 통해 세금신고시 공제한 비용이 타당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증빙 자료와 비용을 계산한 장부정리 파일 등이 있고 납세자가 탈세를 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관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한 경우 보통 감사관은 왜 감사를 하는지 어떤 사항을 조사하는지를 납세자와 얘기하게 되고 감사관이 귀하의 세금신고를 수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이며 납세자는 NOTICE OF REASSESSMENT를 받고 난 후  90일 안에 NOTICE OF OBJECTION을 통해 이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세무감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DESK AUDIT과 FIELD AUDIT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후 대부분의 감사는 DESK AUDIT으로 감사관은 서면을 통해서 특정 공제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감사관을 만날 필요없이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납부세금 공제, 도네이션, 대학교 학비공제, 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FIELD AUDIT인 경우에는 세무 감사관이 납세자와 직접 만나게 되며 증빙자료, 장부,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을 조사하여 세금신고시 신고한 공제 금액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FIELD AUDIT은 급여나 부가세에 대한 지도감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DESK AUDIT과 달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무감사를 납세자가 혼자 대처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담당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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