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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와 ‘사랑의 매’는 패배자의 위선

박카타리나 pastalawyer@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0-01 11:32

 ‘훈육’ 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아직까지도 허용하는 문화가 있고 문화가 허용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부모들이 있다. 1970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들은 ‘사랑의 매’라는 표현과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지’라는 자생논리를 부끄럼 없이 사용하였다.
요즘에는 ‘아동 보호국’ 등의 개입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학대 사실이 형사처벌 대상인 바 1970년대 처럼 아이들에 대한 가혹한 신체적 처벌을 마치 아이들을 위한 훈육인듯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설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아직도 아동 학대범들은 ‘부모’들이다.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절대로 훈육이 아니다. 신체적 처벌 혹은 ‘매’, 혹은 ‘때리기’는 그 부모의 ‘자녀 양육 기술 부족’, ’인내심 부족’,과 ‘인격적 비성숙’에 불과하다. 
아이들을 때리며 훈육한다고 헸던 사람들도 ‘때리기’는 ‘분노’와 ‘통제 욕구’의 표현일 뿐이며, 훈육의 의도는 한방울도 없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처음부터 교육 목적이 아니고, 아이의 어떤 행동이 부모를 화나게 하고, 그런 이유로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는 ‘분노’에서 유발된 ‘폭력’을 신체적으로 유약한 어린 아이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려서 나를 자주자주 때려주시며 끊임없이 훈육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는 표현 하지 않는다. 사랑의 매가 진짜 사랑이 묻은 매 였다면, 왜 아무도 느끼지 못하겠는가?.  사랑의 매라는 것은 ‘거짓말’임을 맞아본 사람도 때려본 사람도 정확이 알고 있다. 
반면에, 어려서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사람이 성장 후에도 낮은 자아, 자기 혐오,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등의 감정으로 평생동안 ‘매’ 맞은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은 드물지 않은 현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중 많은 수가 그들 자신이 어려서 많은 매를 맞고 자란 경우라는 사실이다.
‘훈육’ 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삶의 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면하며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제대로 된 삶의 기술을 ‘폭력’ 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훈육’ 은 또한 아이들의 배움의 문이 열린 상태여야 가능하다. 날아오는 몽둥이가 무서워 떠는 아이에게 무슨 배움의 문이 열렸겠는가? ‘훈육’ 이라며 ‘사랑의 매’ 라며 아이들을 때리는 못난 부모들은 ‘위선적 패배자’이다.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때리며’ 교육해야 하는 못난 부모에게 그 어린아이는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가정법·이민법 전문 변호사
☎(778)302-8578 
pastalawyer@gmail.com



박카타리나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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