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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으로 바라본 동화 <1> 효녀 심청

박카타리나 pastalawyer@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9-24 12:18

시각 장애자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절실한 효녀 심청이의 이야기는 한국전래동화중 가장 잘 알려진 동화중 하나이다.
심청은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중국어선을 따라 제물로 바다에 바쳐질 운명을 택한다.  심청은그렇게 재물이 되어 바다에 던져졌지만, 심봉사는 딸의 못숨과 바꾼 공양미 300석을 뺑덕 여사에게 속아 다 빼앗기고 만다. 물론, 대부분의 동화가 그러하듯이 심청전도 용왕의 은혜로 왕비가 되어 복귀한 심청과 심봉사는 궁에서 재회하고, 그 극적인 순간 심봉사는 눈을 뜨게 되고 그후 모두 행복하게 산다라고 문제를 해결한다.
현실적으로 심봉사와 뺑덕을 재혼한 부부로 간주하고, 캐나다 BC주 가정법에 의해 뺑덕 여사와 심봉사가 이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뺑덕 여사는 법적으로 심봉사의 공양미 300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300석은 재산 분할시 심봉사의 ‘단독 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다. 그 이유는 공양미 300석은 심봉사가 뺑덕여사와의 ‘혼인 이전’에 딸 심청으로 부터 받은 ‘증여’이기 때문이다.
‘혼인 이후’라면, 증여라고 해도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때로는 공동 증여로 해석 될 수도 있으나 ‘혼인 이전’에 발생한 증여는 ‘공동 증여’라고 볼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있는 특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혼인과 관계없이 혼인 이전에 심봉사에게 증여된 ‘300석 공양미’는 재산 분할시 재외 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이다. 
예외적으로, 공양미 300석과 관련해 뺑덕 여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뺑덕어멈이 수십년간 심봉사를 극진히 돌보고, 공양미 300석을 재투자해 재산을 증식해 20년후 공양미 300석의 투자로 전재산이 증식되었을 경우이다. 그 경우, 재산증식에 기여한 뺑덕 여사의 기여도와 심봉사를 돌본 노고를 고려해 300석에 대한 권리는 직접 권리는 없으나 그 기여도를 근거로 어느정도의 권리를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기존의 자산이 있는 개인이 혼인할 경우, ‘혼인 계약 (prenup)’을 작성해 혼인 당시 개인이 단독으로 축적한 재산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재산에 있어서는 이혼시 ‘단독 재산’ 으로 취급되며, 배우자로서의 재산 분할권은 ‘혼인 이후’ 축적된 자산에 한정되며 배우자는 ‘혼인이전 축적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조차  혼인계약에 명시해야하는 이유는 이혼과 재산분할시, 현대의 미세스 뺑덕 혹은 미스터 뺑덕이 본인의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권리를 주장하며 불 필요한 법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재산을 형평 원칙에 맞게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
혼인 전 단독 축적재산이 있다면 ‘혼인 계약’은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법·이민법 전문 변호사
☎(778)302-8578 
pastalawyer@gmail.com



박카타리나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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