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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9-24 12:15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직원을 고용해야 할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마음이 잘 맞고 일잘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만큼 사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지, 또 어떤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어떤 구성으로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회사 차원에서는 일종의 장기 부채가 생기는 것으로 고용주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 채용, 승진, 해고 등의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을 채용한 후에 고용주는 BC Ministry of Labour 웹싸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Employment Standard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Canada Revenue Agency에 payroll deduction account를 오픈하여 매월 차감하는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WorkSafeBC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Employment standards를 보면 Factsheet이 있으며 알파벳 순 토픽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 아래를 보면 오버타임에 관해 설명이 있고 Korean을 선택하면 한글로 설명된 Fact sheet을 볼 수 있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버타임은 특히 민감한 사항이니 잘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직원의 채용과 해고 관련 절차, 직원의 휴가 계산 방법, 직원의 휴가비 등도 고용주로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 급여 지급 시 차감하는 원천징수액의 계산과 납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CRA에 Payroll Program Account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Social Insurance Number와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직원의 급여가 근로 계약서에 따른 연봉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원인지 아니면 시간제로 일하는 지에 따라 월 두번씩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보통 15일과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 CPP, EI, INCOME TAX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고용주는 원천징수 한 금액에 추가로 고용주 몫의 CPP, EI를 더해서 익월 1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 얼마의 CPP, EI ,INCOME TAX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Canada Revenue Agency 웹싸이트의 PDOC를 검색하여 CRA가 제공하는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WorkSafeBC는 산재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산재가 발생할 경우 직원은 WorkSafeBC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가입은 WorkSafeBC 웹싸이트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후 WorkSafeBC program account 번호를 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게 되며 고용주는 매년 지급한 총 급여액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재보험액으로 보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직원과 고용주 양자간의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된 고용계약서가 있다며 후에 발생할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 서로가 해결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kunjoojee@hotmail.com   ☎(604)568-6633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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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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