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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체의 장점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9-10 14:30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으로 해야 할 지 그냥 개인으로 해야 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의 형태보다 tax planning을 하기에 보다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 법인사업체가 되면 개인사업체와 달리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법인의 직원으로 급여를 가져가게 됩니다.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주주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고 법인은 따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장점으로 먼저 ‘Limited liability’ 가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주인 즉 ‘sole proprietor’가 채무에 대해 책임져야하는 것과 달리 법인의 채무는 주주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자금을 차용할 때 주주의 ‘personal guarantees’를 요구받기 때문에 주주가 ‘guarantee’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로 과세소득이 최고 세율에 도달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주주가 필요한 생활비를 가족 구성원과 나누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고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법인에 남은 수익금을 유보함으로써 tax planning 면에서 세금이연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운영하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로써 적극적 사업소득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인 12%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연 측면에서는 사업과세소득이 높은 경우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해보면 최고 개인소득세율이 49.80%이고 CCPC의 적극적 사업소득 (Active Business Income)인 경우 Small Business Tax rate이 BC주 법인인 경우 12%이므로 세금이연을 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37.80%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PC가 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는 하지만 연 50만불의 한도가 있으며 만약 법인의 연 당기 순이익이 50만불을 넘는 경우 27%의 ‘General Corporate Tax rate’을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주주가 또 다른 법인에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Association rule에 따라 두 법인의 연 과세소득의 합계에 대해 50만불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주는 CCPC 법인에서 배당(Ineligible dividend)을 이익잉여금에 대해 주주결의에 의해 받을 수 있으며 주주가 2명이라고 가정하고 각 주주가 2만불의 배당을 가져간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는 $0이 되나 이는 각 주주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것을 가정한 경우 입니다. 주주는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도 있고 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배당을 받는 경우 본인의 RRSP한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 RRSP 한도를 늘림으로써 RRSP를 구입해 절세와 함께 저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데 있어 ‘Tax On Split Income (TOSI) rule’을 주의해야 하며 만약 가족구성원이 주주인 경우 각 가족구성원 주주에게 배당을 줄 때 실제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를 줄 경우 성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금액도 실제 다른 직원에게 주는 금여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reasonable한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주의 개인소득세 보고에 추가로 법인세 보고, 법률비용, 회계비용이 들어가나 세금이연으로 절세하는 것을 비교하면 충분히 상쇄하고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이익이 높다면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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