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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거짓말’도 처벌하는 캐나다 이민법

박 카타리나 pastalawyer@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9-10 13:59

누구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 일 것이다. 사람들은 때로는 생존을 위해 때로는 사익을 위해 혹은 아무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혹은 웃으려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 인간심리와 행동에 있어 ‘메이저리그’ 선수와 비슷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거짓말과 인간의 도덕성 판단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했는냐 혹은 안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그리고 “나의 거짓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통제 밖’ 거짓말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통제 대상’ 거짓말인가? 에 따라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결정의 ‘경제성’을 가늠할 수 도 있다.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거짓말은 엄청난 ‘정당화’ 요소가 있지 않은 한 정당화가 어려운 ‘값비싼 거짓말’ 이다. 인간 행동과 심리에서 빠질 수 없는 거짓말이 캐나다라는 나라의 이민법에서는 어떻게 해석 취급되는 지에 대한 관조는 이민을 고려하는 개인들에게 이민과정에서의 거짓증언을 하겠다는 결정이 ‘비도덕적’ 이라기보다는  ‘비경제적’임을 제시할 것이다.
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법의 40(1)에 의하면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직접·간접적으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관련사실을 감춤으로써 캐나다 이민법 적용과정에 착오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창출한 경우 캐나다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법에 있어서는 작은 거짓말도 법적으로는 ‘통제와 처벌대상’이 된다.  
캐나다 이민법은 어떤종류의 거짓증언이라도 그 거짓 증언이 이민 신청과정에서 이민 절차의 편의 혹은 현 이민법 조항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거짓말의 정도가 일반 상식으로 비추어 ‘심각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이민 과정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는 ‘캐나다 입국 불허대상’ 판정 혹은 ‘5년간 캐나다 입국 금지’ 등의 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혼인 여부에 대한 거짓증언이 ‘5년간 캐나다 입국금지’ 로 처벌된 실례가 있다.
여러 상황중, 이민신청 과정에서 거짓증언이 불가피한 치명타로 발각되는 것은 ‘범죄기록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범죄 기록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을 한 경우이다. 캐나다 이민법에 의하면, 사면되지 않은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머무르려면, 사면을 받을 때까지 임시 거주권을 별도 신청하고 허가받은 경우에만  입국과 거주가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사면받지 않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전자 여행권 신청시 제시되는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에 임시거주권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일단 전자 여행증은 받고보자는 단시안적 사고로 “범죄 사실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 그 ‘거짓증언’ 은 그후 노동허가신청, 혹은 영주권 신청시 에 큰 딜레마가 될 것이다. 전자여행권 신청시의 범죄 기록에 대한 거짓 증언을 지울 수 없는 기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인의 범죄기록을 감추고 전자 여행권 발급후 캐나다에 입국한 후, 노동허가 신청을 할 경우, 노동허가 신청서에서 다시 제시되는 “어느 나라에서라도 범죄기록이나 기소기록이 있는가?”는 질문을 다시 직면할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 상황에서, 범죄 기록을 밝히고 그러한 거짓증언에 대한 설명을 하며 선처를 요청해야 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취할 방법은 없다. 그러한 선처 요청시 거짓증언을 한 개인의 설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증언을 근거로 5년 캐나다 입국 불허 판정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심사 이민 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심사관이 믿어주느냐 믿어주지 않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순간, 입국 불허를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두려워 한번 더 “범죄기록 없음” 이라고 한 경우, 그런 선택은 언젠가는 직면해야할 사실 규명의 순간을 더 무겁게 만드는 비효율적 선택일 것이다. 한번 거짓말 한 것을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과 세번 반복적으로 거짓증언을 하고 ‘실수였다’하는 것이 다르고 20년전 음주기록 하나를 감춘 것과 5개의 음주운전 기록을  감춘 것이 다른 것은 자명하다. 법은 상식의 정돈된 구조물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법 해석에 있어 ‘상식’의 반영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측면이다. 
범죄 기록을 감추는 것이 이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캐나다 입국이 반드시 불가한 것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면되지 않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임시 거주 허가증 신청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하면, 캐나다 이민관이 신청인의  범죄기록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 후 심각성, 종류, 의도, 피해 규모 등의 상황을 판단해, 그 개인의 캐나다입국이 캐나다 공중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 거주허가’ 를 부수적으로 모든 비자신청과 더불어 발급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기록이 본인의 캐나다 이주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감추는 것은 해결책도 준비책도 편법도 아니다. 옷장안에 빨간 도깨비가 있다면, 옷장을 열고 빨간도깨비 상황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범죄 기록을 숨기는 것은 옷장속 빨간 도깨비를 옷장문에 못질을 하여 못나오게 하면서 밤마다 도깨비가 무서워 덜덜 떠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선택이다.
합리적인 대책은 캐나다 이민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조기에 공개하고, 이민관의 판정에 따라 임시 거주 허가증 (Temporary Resident Permit)’ 판정을 따르거나, 거절시 항소를 하거나 등의 ‘합법적’ 통로로 대면하는 것이다.  판정에 범죄성이 심각해 이민이 불가하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판정을 바탕으로 항소를 한다거나 등의 방법으로 정면대응을 해야한다. 그 이유는 영주권 신청시, 범죄기록 제출은 필수이기에 감출 수 없는 범죄기록을 감추는 것은 편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비합리성’ 이기 때문이다. 
범죄 기록이 있으면, 밝히고, 사면이 필요하면, 사면을 신청해야한다. 사면되지 않은 범죄 기록이 있다면 사면받을 때 까지 ‘임시 거주 허가증’을  별도로 신청하고 캐나다 이민법이 내리는 결정대로 대응한다면, 영주권 심사 마지막 순간에 5년전부터 지속적으로해온 범죄 기록에 대한 거짓증언이 옷장속 빨간 도깨비처럼 튀어나와 모든이민 계획을 좌절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정법·이민법 전문 변호사
☎(778)302-8578 
pastalawyer@gmail.com



박카타리나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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