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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금융정보 교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8-31 13:26

자동정보교환이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자동 금융정보 교환은 ‘COMMON REPORTING STANDARD’라고해서 G20 국가들이 협력하여 OECD가 만든 것입니다.
2017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해 2018년에 추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한민국은 2017년 EARLY ADOPTER로 정보교환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정보들이 교환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여기서 말하는  FINANCIAL INSTITIONS (FI) 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FI는 은행, 투자회사, 보험회사, Private Equity Group, 브로커, 자선단체 들을 포함하며 이들 기관은 각 국가의 법에 따라 각국의 국세청에 해당 보고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보고 대상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참여국가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즉 캐나다 거주자가 대한민국 FI에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자동 금융정보 교환은 해당연도가 지난 9개월 안에 해당국가로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로 들어온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에서 탈세나 Error 등에 대해 분석하게 됩니다. 교환되는 정보는 금융정보에 대한 것으로 bank account, custodial account, debt and equity investment, interest in trust and partnership 등을 포함하며 REPORTABLE INFORMATION 즉 교환되는 정보는 자산이 있는 금융기관명,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 소유자, 금융기관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금융기관 계좌번호, 양도소득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 받은 매매 대금, 연말 현금 잔액, 기타 금융소득, Tax ID number, Cash Value for other assets, 수혜자에게 전달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즉 owner에 대한 정보,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에 있는 자산의 정보, 그리고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수익과 자산의 움직임 또는 흐름에 대한 정보까지 Reportable Information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자동정보교환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 또한 원치 않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정보가 교환되기 시작한 초기 시점에 캐나다 국세청이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년부터 캐나다 국세청의 조직이 캐나다 전역을 거쳐서 개편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 3월 1일부터 자진 신고제도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해외자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진 신고제도를 사용하여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해외자산 외에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신고 된 경우 과거 세금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해외자산 보고와 이에 대한 자진신고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kunjoojee@hotmail.com  
☎(604)568-6633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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