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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정부 치과보험

서울치과 trustsdc@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8-20 09:17

안녕하세요?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연재에서는 캐나다 치과보험 사용법(주로 사보험)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BC 주정부 치과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재는 코퀴틀람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메뉴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반 의료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과 진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19세 미만 자녀와 취약계층의 성인에 경우 BC 주정부에서
치과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확히 말하면 income 또는 disability assistance를 받고 있는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는
매 2년마다(홀수년 기준 1월 1일부터 2년간) 2000 CAD 까지 스케일링, 충치치료, 발치 등 기본적인
치과치료비를 BC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충치는 19세 이전에 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기에 받는 적절한 치과 치료는 상당히 의미있는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0 CAD
상당의 기본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 연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연말이 될 수록
모든 치과가 매우 바빠지기 때문에 여름 방학 중 또는 늦어도 겨울이 오기 전에는 필요한 치과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치과에서 BC 주정부 지원 환자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BC 주정부 보험 수가는 일반적인 치과 진료 수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지원 환자를 받는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충치 치료 비용이 250 CAD 이고 주정부에서
정한 충치치료 지원 비용이 180 CAD라면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그 차액인 70 CAD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인에 경우 어떠한 경우에 주정부 치과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주로 General health supplements를 받을 자격이 되거나, Disability assistance를 받고
있거나, Person with persistent multiple barriers로 판정된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주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2년 마다 최대 1000 CAD까지 스케일링,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적인
치과 치료비를 주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크라운, 브릿지, 틀니 등의
치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저소득층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앞에서 어떤 경우 주정부 치과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드린 BC주정부
Dental Information Line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에 살면 살수록 복지가 잘 되어있고 살기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주정부 치과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특히 저소득층 자녀)은 최대한 그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 
보철과 전문의 (한국) 전 UBC 치대 Part-time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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