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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사칭’ 어떻게 대처할까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8-17 17:20

요즘 손님들이 국세청에서 전화, 이메일, 문자등의 연락을 받은 경우 다시 연락을 요청하거나 SIN, 또는 은행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보통 이런 사기 전화는 납세자에게 “환급금액 또는 다른 베네핏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에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납세자의 소득신고가 범죄에 관련되었다” 또는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며 강압적인 대화를 통하여 법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는 납세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짜 CRA 웹사이트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 사기인 경우 콜러아이디를 CANADA REVENUE AGENCY로 위장할 수 있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음성메세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납세자는 탈세나 세금관련 사기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법정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었고 이와 관련 추가 정보나 확인을 위해 CANADA REVENUE AGENCY HOTLINE 또는 Headquarter로 바로 전화를 요구하며, 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처벌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납세자가 CRA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 납세자의 은행을 정지시키거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CRA가 압류한다고 하여 납세자에게 전화를 바로 하게 만듭니다. 이메일로도 이런 사기가 성행하는데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 또는 다른 베네핏 환급이 있고 환급금을 받기 위해 링크를 걸어놓아 이를 클릭하여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만듭니다. 요즘에는 대범하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로 먼저 겁을 주고 다음 장에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은행정보를 다른 정보과 교묘하게 섞어서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확인해 보시거나 또는 담당 공인회계사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국세청 사칭 피싱을 당한 경우 일단 국세청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 웹싸이트의 My Account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CRA 온라인 메일을 신청한 경우라 해도 CRA는 이메일을 통해 링크를 보내 개인 정보나 금융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캐나다 국세청은 PREPAID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전화를 받았을 때 의심스러운 경우 EMPLOYEE ID와 NAME과 TAX CENTRE를 물어보시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해당 직원의 ID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얼마전 제게도 이런 전화가 와서 메세지가 남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한 여성이 CRA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임을 밝히고 직원 ID와 이름을 물어보니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개인 정보는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사기 전화신고는 CANADIAN ANTI-FRAUD CENTRE 1-888-495-8501로 하시면 됩니다. SIN을 도난당한 경우 SERVICE CANADA 1-800-206-72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이런 국세청 사기에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kunjoojee@hotmail.com ☎(604)568-6633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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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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