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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등록, 꼭 해야 하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8-08 13:38

캐나다에서 처음 사업을 하시면 한국과 같이 부가세를 걷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GST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부르며 현재 BC주는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가 GST 부과 대상이고 연매출이 3만불 이하인 SMALL SUPPLIER가 아닌 경우 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SMALL SUPPLIER, 소규모 사업자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난 4분기의 매출 총액이 3만불 이하인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 GST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GST 부과대상인 사업이라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나 판매하는 물품이 GST 면제 (Exempt supplies) 대상인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품은 크게 Taxable supplies, Zero-rated supplies, 또는 Exempt supplies로 나눠지게 됩니다.
Taxable supplies는 대부분이 해당되며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할 때 5%의 부가세를 걷게 됩니다. Zero-rated supplies는 GST는 부과하지 않으나 해당 zero-rated supplies를 제공하기 귀해 본인의 사업에 들어간 지출에 포함된 GST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그로서리 식품 즉 우유, 빵, 야채, 처방된 약,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Exempt supplies가 있는데 이 경우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GST를 부과하지 않고 동시에 해당 Exempt supplies를 제공하기 위해  들어간 지출에 포함된 GST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경우 걷은 GST는 당연히 정부에 보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두번째, 지난 한분기에 매출이 3만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며 GST를  부과해야 하며 29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세번째, 지난 한분기의 매출이 3만불 이하이나  4분기의 총 매출이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3만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더 이상 소규모 사업자가가 아니며 GST를 부과하고 29일내에 CRA를 통해 사업자 번호를 받고 GST  ACCOUNT를 열어야 합니다. GST 등록은 BUSINESS REGISTRATION ONLINE, Form RC1, Request for a business number and certain program accounts, 또는 1-800-959-5525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GST Account를 등록하고 난 후에는 GST를 부과하게 되고 처음 GST 등록 시 정해진 보고기간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처음 등록시 연단위 보고 즉 “Annually” 를  선택하였다면 Reporting period는 12월 31일까지가 되며, 보고 마감일은 다음해 6월 15일이 되나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4월 말까지가 payment deadline입니다. 따라서 4월 말까지 보고 및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기별 즉 “Quarterly”로 등록한 경우 Reporting period는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이 될 것이며 보고 및 납부 마감일은 Reporting period의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GST 보고를 마감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나 환급인 경우가 아니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납부금액의 1%+(납부금액의 25% * #달수)로 계산됩니다. 즉 납부했어야 할 GST가 1000불인데 마감일까지 보고를 못한 경우 $10+($250*1 month)인 260불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국세청에서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부과됩니다. 벌금과 이자도 중요하지만 마감일을 지나 보고하는 경우가 많고 납부금액을 제 날짜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고 및 납부를 기한내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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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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