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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분배와 Attribution Rules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7-18 09:05

캐나다에서는 소득이 높아질 수록 세율도 높아지게 되며 절세를 위해 INCOME SPLITTING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명이 개인 자영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매년 수익이 증가하게 되어 본인 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진 경우 가족구성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절세를 하는 것을 일반적인 소득재분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급여를 줄 때는 항상 적절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을 재분배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말하는 Attribution rules은 항상 조심해야 하며 만약 절세 계획을 잘못 세운 경우 세법은 Attribution rule을 통해 소득이 높은 가족구성원이 소득이 낮은 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절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소득이 높은 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다면 이는 부부간 이전으로 부동산은 원래 소유주인 배우자 즉 남편이 구입한 원가에 이전되며 추후 이전받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원래 소유주인 남편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며 남편의 개인소득세 신고시 합산 과세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원래 소유주인 남편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나 기타 유동자산을 이전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역시 다시 남편의 소득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별거를 하는 경우 과거 이전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더 이상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으나 추후 자산을 이전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다시 남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남편이 자산을 이전하고 난 후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 더 이상 ATTRIBUTION RULE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그리고 양도소득은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고 이전 받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에 시장가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하는 시점의 시장가와 처음 부모가 매입한 원가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모가 양도소득으로 해당 년도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또한 이전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이전해 준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추후 다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자녀의 양도소득으로 합산과세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이전하는 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나 기타 유동자산이라면 이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배당등의 소득은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모는 이전하는 시점에 시장가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원가와 시장가의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며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은 성인자녀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만약 성인 자녀에게 적법한 현금을 ‘Gift’로 주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성인자녀에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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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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