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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이자에 대해 알아두세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5-11 13:08

4월 30일 개인소득세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6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전년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캐나다 국세청에 미리 충분한 예납를 해놓고 6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하므로써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납한 금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이 환급됩니다. 양도소득이 없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세금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해외자산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해외자산보고는 해야 합니다.  2017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부를 못했거나 일부 금액만 납부한 경우 5월 1일부터 매일 복리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부과됩니다. 이자율은 약 5%~6%가 적용됩니다. 4월30일까지 세금신고를 못해서 벌금이 나온 경우 벌금에 대한 이자 역시 부과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까지 했으나 누락된 소득이 있어 캐나다 국세청에서 재검토 된 경우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대한 이자도 추가 부과됩니다.
만약 2017년 세금신고를 하는데 납부세액이 있으나 마감일이 지나고 세금신고를 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5%이며 추가 1%가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부과됩니다. 만약 지난 3년동안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는 경우 2017년 벌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가 되며 추가 2%가 최대 2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형편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 마감일까지 세금신고를 꼭 해야만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세금신고를 마감일 후 할 경우 납부세금이 있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동시에 이자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누락에 대한 벌금으로 5백불 이상의 소득을 지난 3년중 한번이라도 세금신고시 누락한 적이 있고 2017년 세금신고 시 또 누락한 경우 “Repeated failure to report income penalty”를 적용받게 됩니다. 벌금은 2017년 소득신고시 누락된 소득금액의 10%와 소득누락에 따른 절세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누락 외 허위금액 또는 일부로 빠트린 경우 세금신고에 적용했을 경우 “False statements or omission penalty”를 적용받게 되면 벌금은 $100과 불법으로 절세된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신고를 하고나면 국세청으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NOA)를 받게 되며 환급이 있는 경우 첵크 또는 자동이체를 통해 받게 됩니다. NOA를 받은 후 개인소득세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Desk audits”으로 세금신고시 클레임한 비용이나 해외납부세액 또는 도네이션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받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Field audits” 즉 감사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관련 서류와 장부정리에 관한 서류를 조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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