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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 제도란 무엇인가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2-23 11:17

세금신고를 하고 난 뒤 다음 연도에 대해 개인 예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고 지난 2년 중 한 해라도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라면 예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세금신고를 하고 본인이 미리 예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할까요?
결정은 CRA가 과거 세금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하며 해당 납세자에게 예납편지를 보내줍니다.
만약 전년 납부 세금이 확실히 3000달러를 초과했는데 CRA에서 편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CRA가 예납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CRA로부터 예납 독촉장을 받았더라도 올해의 납부세금이 3000달러 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예납하지 않고 무시해도 됩니다.
만약 예납 대상이 확실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까지 예납하여야 하며 캐나다 국세청으 부터 1년에 두번 2월과 8월에 예납 편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 세금신고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또는 세금신고 후 이사를 한 경우 CRA에 새 주소를 알려주어 변경해야 합니다. 납부는 CRA 웹사이트를 통해 또는 납부용지를 갖고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세금신고를 위해 예납을 한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면 예납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4월 30일까지 납부하거나 결정세액이 예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국세청에서 예납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중 총 4번의 예납을 해야 하는데 처음 두 번의 예납액은 2년전 납부세액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두 번의 예납액은  전년 총 세금과 좀전에 설명드린 두번의 예납액의 차액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과거 2년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예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초과 예납금액이 많은 경우 CRA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납독총장을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첫째로 약 5%의 복리이자가 예납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두번째 벌금은 예납이자가 1000달러를 넘는 경우 부과 되며 납부해야 할 벌금은 1000달러와 예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의 25% 중 더 많은 쪽의 금액이 부과 됩니다.
연중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 분기별 예납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까지 예납을 조금밖에 하지 못했더라도 세번째 네번째 예납을 통해 총액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kunjoojee@hotmail.com
☎(604)568-6633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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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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