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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구입자로서 알아둘 것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1-10 12:21

캐나다에서 처음 집을 구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에 기존 소유했던 집이 아직 있는지, 어떤 분 명의로 되어있는지, 앞으로 양도할 계획이 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캐나다 집은 누구 명의로 구입할 것인지 등 매년 공인회계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Home Buyers’ Plan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본인이 구입한 RRSP를 2만5천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RRSP를 구입하여 절세 또는 환급액을 늘리며 동시에 인출해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출금은 15년에 걸쳐 상환하거나 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만약 지난 5년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거주지를 갖고 계셨다면 Home Buyers’ Pla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면 개인 소득 신고 시 “First-time home buyer credit” 라는게 있으며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75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First-time home buyer credit’은 환불되지 않는 것이므로 납부세금이 750달러 미만이라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 4년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구입 후 주거주지로 1년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세번째 팁은 취득세 관련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입니다. BC 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Property Transfer Tax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취득세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고 등기 전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난 6년 중 2년 이상 BC 주에서 세금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본인 소유의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택은 B.C. 주에 있어야 하며 본인의 주거주지로 사용되어야 하며 시장가가 50만달러 이하여야 하고 1.24 에이커보다 작아야 합니다. 시장가가 52만 5천달러 미만이고 1.24에이커보다 큰 경우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팁은 취득세 관련 Newly Build Home Exemption입니다. 2016일 2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만약 구입하는 집이 신규분양되는 새집으로 2016년 2월 16일 이후 등기되고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며 구입하는 집이 BC주에 있고 주거주지로 사용될 것이며 시장가 75만달러 이하(1.24에이커 이하)인 경우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과 달리 취득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또한 75만달러 이상이더라도 80만달러 이하인 경우 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분양 또는 신축된 집을 구입할 때 GST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GST/HST New Housing Rebate 입니다. 환급금액은 GST 낸 금액의 36%이면 최대 6300달러까지입니다. 다만 구입하는 집의 가격이 35만달러 이하여야 하며 35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45만달러 미만이면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 꼼꼼히 살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604)568-6633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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