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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언장 - 나의 마지막 전언에 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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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8-01-10 12:00


특별한 계기가 없더라도 유언장 작성은 신중히 고려해볼만 합니다. 전문인을 보기전에 미리 생각을 해볼 사항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유언장에는 집행인(executor)이 누가 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내가 사망하고 난 후 집행인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유언장에 적혀 있는 대로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보통 내가 신임하고 나보다 오래 살 만한 사람을 지목하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흔히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나 친구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을 지목할 수도 있지만, 효율성을 생각해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 대타 집행인도 지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빚과 자산으로 나눠서 파악하고 전문인과 논의를 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놓는 것도 권장합니다.

유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야 하죠?
일차적으로는 유산중 빚이 있다면 유언장 내용대로 피상속자들에게 유산이 분배되기 이전에 빚부터 청산돼야 합니다. 또한 장례비용도 유산에서 먼저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빚이 청산된 이후 유산은 특정증여 (specific gift)와 나머지 유산 (residue)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정 증여물의 예로 시계나 펜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지목해둘 수 있습니다. 유산에 대한 분배는 미리 생각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만 이전 칼럼에서 언급했듯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유언자가 가진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유언장의 사본을 간수하나요?
정부기관인 Vital Statistics Agency에 유언장을 만든 유언자의 이름, 직업, 작성일, 보관하는 장소, 생년월일, 출생지 등의 정보가 담긴 Wills Noti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사본이나 원본은 정부가 보관하지 않지만 유언 집행자는 첫 단계로서 필히 Wills Notice에 대한 조회(Wills Notice Search)로 시작해야합니다. 

BC주에서 만든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더불어 한국에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도 적용할수 있나요? 
BC 주 거주자가 본 주법을 따라 BC주 내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준법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대한 집행에 관한 법은 관할지인 한국의 법원에서 결정되니 상세한 조언은 한국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에게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유합니다.
이전 칼럼에서 유언장은 유사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도구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의 자산과 유품에 관한 마지막 전언인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나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유언장은 새로 고쳐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과 상속에 대한 시리즈는 마치고 2주 후부터는 ICBC클레임에 관하여 다루겠습니다. 

☎(604)688-8211, akim@harrop-philli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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