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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을 보내며… Year End Tip”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7-12-27 15:01


2017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내년 4월 30일까지 마감인 세금신고를 앞두고 미리 챙겨야 할 사항들, RRSP와 Tax Free Savings Account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그밖의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CHILD CARE EXPENSE, 법률비, 회계비,Professional membership dues, Child and spousal support payments, Interest on student loan, 헌금 등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현재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법인사업체가 투자자산 (Passive Investment)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낮은 법인세율의 혜택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후 수익을 축적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주주가 배당으로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발표된 정부의 Proposal에 따르면 2018년  자세한 법규가 발표될 것이며 법인이 소유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낮은 세율로 유입되는 것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컬럼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Private corporations을 통한 절세 전략(tax planning strategies)에 대해 리뷰를 진행하고 있고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통한 개인 주주의 절세를 새로운 세법을 통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 정부가 새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Income sprinkling using private corporations.
둘째, Converting a private corporation’s income into capital gains
셋째, Holding a passive investment portfolio inside a private corporation.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가족의 일원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주의 하셔야 할 점은 해당 가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직종에 따라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인은 해당 급여를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줄이고 주주는 가족을 고용함으로써 절세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일을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는 RRSP한도를 늘릴 수 있고 동시에 RRSP를 구입하여 추가로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족구성원이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을 주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2018년부터 가족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reasonableness test”를 통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18-24세의 가족에게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주거주지를 판 경우
2017년 주거주지를 매매한 경우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개인소득세 신고시 꼭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거주지를 매매하였으나 개인 소득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거주지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소득세 예납
2017년 개인소득세를 예납해야 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마지막 예납금을 납부했어야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예납 대상은 2016년 소득세가 3천불 이상이고 2017년 예상 결정세액이 3천불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2016년 소득세가 3천불 이상이어도 2017년 납부해야 할 세금이 3천불 미만이라면 예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납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예납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주에 계속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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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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