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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을 보내며… Year End Tip”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7-12-18 09:27

2017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마감인 세금신고를 앞두고 미리 챙겨야 할 사항들을 짚어봅니다.

RRSP
2017년 세금신고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 RRSP를 2018년 3월 1일까지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2017년  RRSP 구입을 얼마만큼 해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6년 세금신고 후 받은 NOTICE OF ASSESSMENT를 참고하면 됩니다. RRSP 한도 (CONTRIBUTION ROOM)는 전년도 (2016년) EARNED INCOME 의 18%가 기존 CONTRIBUTION LIMIT에 추가로 증가하게 되며 2017년 ANNUAL CONTRIBUTION LIMIT 금액은 최대 $26,010까지 입니다.
현재 한도액을 확인하고 소득을 고려하여 추가로 얼마만큼의 RRSP를 구입하여야 절세가 되는지 아니면  TFSA 같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나은지 미리 점검하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만약 2017년 12월 31일까지 71세가 되신다면 RRSP를 인출해야 하는데 인출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 보다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로 TRANSFER 한 후 매년 정해진 최소금액을 인출하여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구간이 높고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배우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SPOUSAL PLAN을 통한 RRSP 구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RRSP 수혜자를 배우자로 하는 반면 본인이 구입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미래에 인출시 배우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단 최소 3년 이후에 인출하여야 합니다.

HOME BUYER’S PLAN REPAYMENT
만약 HOME BUYER’S PLAN을 통해 집을 구입하셨다면 매년 최소 1/15의 금액을 갚아야 하거나 해당금액을 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2016년도 전에 HBP을 이용하셨다면 2017년도 소득에 최소금액 (1/15)이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과거 인출금액에 대해 최소금액을  2018년 3월 1일까지 다시 갚아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경우 미리 갚는게 좋습니다.

PAY INTEREST ON LOW-INTEREST LOANS
2017년도에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낮은 이자율에 돈을 빌렸다면 2018년 1월 30일 내로 이자를 지급해야 해당 대출금액이 고용혜택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법인에서 주주차입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경우 1년 안에 즉 2018년 내로 해당 금액을 갚으셔야만 대출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TAX FREE SAVINGS ACCOUNT
귀하가 18세 이상 이상인 경우 2017년 에 대해 최대 $5,500까지 TFSA계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2009도에 도입된 비과세 저축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년도 이후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현재 $52,000까지 투자할 수 있을것입니다.물론 사용하지 못한 한도금액은 미래로 이연시킬수 있습니다. TFSA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이며 동시에 TFSA에 투자하기 위해 발생한 이자비용이 있어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본인의 허용금액을 추가하여 TFSA계좌를 이용해 투자한 경우 벌금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SELLING INVESTMENT WITH  LOSS
귀하가 소유한 투자자산 중 현재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올해 안에 처리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손실을 올해 다른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사용하는 것 또는 지난 3년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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