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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세법, 절세하는 방법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7-03-30 09:13

지건주 회계사에게 묻습니다 <3>

2016년 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로 변경된 세법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제항목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각종 정부혜택 (Canada child benefit, GST credit, Pension, Old age security)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 이전까지 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CPA·USCPA ☎(604)568-6633


주거주지 조건

주거주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에 구입시점부터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결혼하지 않은 18세 미만 자녀가 거주했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19세 이상은 개인적으로 주거주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명의를 양도한 경우 세법에서는 시가로 매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나다 거주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 아니라 국세청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거주지를 임대를 준 경우는 용도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주지는 캐나다 내에 한정되지 않고 OUTSIDE CANADA 즉 한국에 소유한 주택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calculation formula is:
(# of years home is principal residence + 1) x capital gain / # of years home is owned
위에서 보이는 ‘one-plus rule’은 주거주지 매입시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2016 OCT 3일 개정세법에 따름)
추가 1년을 위 formula에서 주는 이유는 주거주지를 매매하고 새로운 주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주거주지가 2채가 되기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만약 2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 한채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거주지 지정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매매가 발생한 년도 세금신고시 위에서 말한 T2091 양식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예) 2011년 A씨가 13만불에 주거주지 주택을 구입하였고 2014년 15만불에 매매하였습니다. 동시에 2014년에 주거주지를 17만불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다시 20만불에 매매하였습니다.
2014년 A씨는 2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고 세법에서는 오직 1채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ne-plus rule이 없다면 A씨는 1년에 대해 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첫번째 집을 2011, 2012, 2013년 주거주지로 지정하고 두번째 집을 2014, 2015, 2016 주거주지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두번째 집의 양도차익 3만달러는 100% 제거할 수 있으나 첫번째 집은 총보유기간 4년 중 주거주지 지정기간 3년만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5000달러[20000-(20000)(3/4)]의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one-plus rule을 사용하여 위 양도소득을 면제받게 됩니다.

<4>편에서는 주거주지 용도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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