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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이민 개정안 발표

김상훈 imm@eleaders.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6-12-07 10:07

이민국에서 12월 7일,  배우자 초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시기는 12월 15일부터입니다

주요 요지는 우선 배우자라는 관계이므로 오랫동안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동안 오래걸려왔던 수속기간을 12개월 내에 해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개정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그럴 거라는 계획만 발표했다는 것에 비해 오늘은 그 기간을 이민국싸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이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초청의 경우 신체검사등을 미리 함으로 빠른 수속을 기대할수 있었으나 바뀐 개정안은 처음에 하지 않고 차후에 요구 할때 하는것입니다. Police Clearance 도 마찬가지 요구시 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큰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하고 그 수속 과정을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의도입니다.


또한 신청 폼과 특히 안내 가이드를 간소화함으로써 정확하고 통합된 하나의 정보를 안내함으로 혼란을 피하겠는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신청폼이 바뀌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위해서 2017년 1월 31일까지는 새 폼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대로 진행은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접수를 마친 배우자 초청 신청자들의 기간도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이 빠른 수속과정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기사제공: 김상훈 - 이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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