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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한 번째 이야기 – 커피, 얼마나 뜨거워야 좋을까요? (1)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4-01 17:32

커피 좋아하십니까? 쌀쌀할 때 마시는 따듯한 커피 한잔의 향기는 몸과 마음을 녹여주지요. 


커피 특유의 향기는 원두를 볶으면 나오는 카페올 (Caffeol) 이라는 기름에 담겨 있는데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면 원두가루를 섭씨 약 95° 의 물로 추출 (brew) 해서 카페올을 녹여내야 합니다.


따라서 갓 만든 커피는 늘 뜨거울 수 밖에 없는데요. 커피가 뜨거우면 후후 불어가며 마시면 그만이지 할 수도 있지만, 뜨거운 커피 때문에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4년 있었던 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 라는 판례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1992년 2월 27일 미국 뉴멕시코 주에 살고 있던 79세의 리벡 (Stella Liebeck) 할머니는 손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맥도날드 식당의 drive-through 에 들려 49센트짜리 커피 한잔을 샀습니다. 이윽고 조수석에서 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타기 위해 커피 뚜껑을 연 리벡 할머니는 그만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무릎 위에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허벅지와 엉덩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리벡 할머니는 병원에 8일 동안 입원하며 피부 이식을 받았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했지요.


의료비만 $10,000 넘게 쓴 리벡 할머니는 맥도날드 측에게 커피가 너무 뜨거웠다며 $20,000의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800 이상 낼 의향이 없다고 밝혔고 결국 리벡 할머니는 변호사를 고용해 맥도날드 측을 정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리벡 할머니가 산 커피가 그날 따라 유난히 뜨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맥도날드 사 (社) 의 자체 규정에 따르면 커피는 반드시 에서 82° ~ 88° 사이에 내놓게 되어 있는데요. 리벡 할머니가 산 커피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82° ~ 88° 사이의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모간 씨는 82° ~ 88° 라는 온도는 2초 ~ 7초 사이에 피부에 3도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온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 온도를 10° 만 낮추어도 3도 화상을 입는데 20초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맥도날드 사의 커피는 “지나치게 뜨거운 온도”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진 (defectively manufactured) 불량 제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맥도날드 사는 불합리하게 위험한 (unreasonably dangerous) 커피를 파는 중대한 과실 (gross negligence) 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근거로 모간 씨는 1982년 ~ 1992년 사이 맥도날드 사에서 판매한 뜨거운 커피 때문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700건 이상 발생했다는 점과 그 때문에 맥도날드 사에서 지급한 합의금이 $500,000 이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계속)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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