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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이야기 – 자필 유언장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2-11 16:04

1948년 6월 8일 있었던 일입니다. Saskatchewan 주의 농부였던 Mr. Cecil George Harris는 이날 아침 평소처럼 트랙터를 끌고 자신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두 어린아이에게는 밤 10 정도까지 밭에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밭에서 일을 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Mr. Harris는 트랙터의 설정을 조정하기 위해 타고 있던 트랙터에서 내려 잠시 그 뒤에 섰습니다. 이때 트랙터는 후진 기어로 놓여 있었는데 Mr. Harris가 이사실을 눈치챘을 때는 벌써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한 트랙터의 뒷바퀴에 자신의 왼쪽 다리가 깔린 후 였습니다. 

Mr. Harris는 트랙터에 다리가 깔린 체로 10시간 이상 있다가 같은 날 밤 10시 30분 자신을 찾으러 밭으로 나온 아내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은 Mr. Harris는 결국 병원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Mr. Harris가 세상을 떠난 후 사건 현장을 관찰하던 이웃들은 트랙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트랙터의 펜더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In case I die in this mess, I leave all to the wife. Cecil Geo Harris.”

트랙터에 깔렸을 때 Mr. Harris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가지고 있던 주머니칼로 트랙터의 펜더에 만약 이 사고로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남긴다는 메세지를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 글 이외에 Mr. Harris는 어떠한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고 법원은 이 트랙터 펜더를 Mr. Harris 의 자필 유언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펜더는 현재 University of Saskatchewan 법대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Mr. Harris 가 남긴 글귀가 자필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언에 관련된 Saskatchewan 법 (Wills Act 1996) 이 holographic will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Holographic will 이란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쓰고 서명한 유언장으로 굳이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필 유언장이 모든 주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BC주는 holographic will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 하나로 유언자가 특별한 상황에 처한 군인이나 선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듯이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그 진위를 판단해야 할 때 유언자가 이미 세상에 없으므로 작성하는데 더욱더 그 절차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언에 관련된 법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규제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규제를 잘 알지 못하고 작성한 유언장은 작은 실수 때문에 법적 효력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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