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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인소득 공제 항목들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6 15:58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꼭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인 세금 공제 항목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제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공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 ($10,320)

-      배우자 공제 ($10,320)

-      자녀 공제 ($2,089)

-      기부금 공제 Donation Credit ($200 이상은 최고 세율 공제)

-      연금공제 Pension Credit ($2,000)

-      학자금 공제 Tuition credit (학자금액), Education (Full time $400/ & Part time $120/) & Textbook (Full time $65/ & Part time $20/) Credit

-      CPP & EI 공제

-      의료비 공제 Medical Credit

-      이사비용 공제 Moving Expense

-      대중교통 공제 Public transit

-      자녀 fitness 공제 (최고 $500/자녀)

-      보육비 공제 Child Care Expense

-      최초주택구입 공제 Home buyers tax credit (최고 $5,000)

-      주택수리 공제 Home Renovation tax credit (최고 $10,000)

 

기부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된 자선 단체 즉 Canadian Registered Charity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공인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있으나 공제할 소득이 부족한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공제 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누구나 $2,000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대학이나 College이상 재학하고 있을 경우 학자금 공제를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최고 $5,000까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치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인데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조제악값등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이나 사업, 학업 때문에 40km이상 이사한 가정은 이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이 소득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부동산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도 공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

 

여유 자본으로 주식 또는 채권이나 Mutual Fund에 투자하시는 경우, 다음의 비용들에 대해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관련 이자 비용

-      금고 safety box 이용 비용

-      투자 관리 비용 fund management fee

 

특히, 양도손실이 발생했을 겨우 양도소득에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손실이라도 금년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 보고한 소득신고를 잘 참조하셔야 합니다.

 

새로 도입된 소득공제

 

지난 주 설명드린 최초주택구입 공제 Home Buyers Tax Credit 와 주택수리공제 Home Renovation Tax Credit 도 잊지 말고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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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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