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꼭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인 세금 공제 항목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제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공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 ($10,320)
- 배우자 공제 ($10,320)
- 자녀 공제 ($2,089)
- 기부금 공제 Donation Credit ($200 이상은 최고 세율 공제)
- 연금공제 Pension Credit ($2,000)
- 학자금 공제 Tuition credit (학자금액), Education (Full time $400/월 & Part time $120/월) & Textbook (Full time $65/월 & Part time $20/월) Credit
- CPP & EI 공제
- 의료비 공제 Medical Credit
- 이사비용 공제 Moving Expense
- 대중교통 공제 Public transit
- 자녀 fitness 공제 (최고 $500/자녀)
- 보육비 공제 Child Care Expense
- 최초주택구입 공제 Home buyer’s tax credit (최고 $5,000)
- 주택수리 공제 Home Renovation tax credit (최고 $10,000)
기부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된 자선 단체 즉 Canadian Registered Charity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공인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있으나 공제할 소득이 부족한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공제 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누구나 $2,000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대학이나 College이상 재학하고 있을 경우 학자금 공제를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최고 $5,000까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치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인데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조제악값등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이나 사업, 학업 때문에 40km이상 이사한 가정은 이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이 소득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부동산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도 공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
여유 자본으로 주식 또는 채권이나 Mutual Fund에 투자하시는 경우, 다음의 비용들에 대해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관련 이자 비용
- 금고 safety box 이용 비용
- 투자 관리 비용 fund management fee
특히, 양도손실이 발생했을 겨우 양도소득에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손실이라도 금년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 보고한 소득신고를 잘 참조하셔야 합니다.
새로 도입된 소득공제
지난 주 설명드린 최초주택구입 공제 Home Buyer’s Tax Credit 와 주택수리공제 Home Renovation Tax Credit 도 잊지 말고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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