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왜 RRSP를 하시라고 권장하는 이유?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6 15:55

2009년 개인 소득신고철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2010년 4월 30일까지 절세할 수 있는 idea들을 소개드려서 소득신고 준비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VanChosun을 통해 여러 세무 topic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2월 말이 다가 오면서, 올해도 연례적으로 ‘RRSP를 늦기 전에 꼭 하십시요’하는 광고를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것입니다.  과연 RRSP, 즉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은 무엇이기에 캐나다 개인 납세자들이 필히 고려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Canada Pension Plan (CPP)는 국민연금으로 근로소득이나 개인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캐나다 거주자가 은퇴하기 전까지 필수적으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RRSP는 개인연금으로 캐나다 정부가 절세 해택뿐만 아니라 세금을 유예하는 은퇴저축방안으로 적극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RRSP 의 장점은 소득이 많은 해에 투자해서 은퇴시나 수입이 적은 해에 인출하면 저율의 세금을 낼 수 있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고 일정한 기간 후 인출시 배우자의 소득이 됨으로서 부부간에 소득의 분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RRSP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투자 상품 RRSP를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보수적인 상품(예, 국채, GIC, Term Deposit, Mutual Funds)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2009년 소득에서 공제 받으려면 늦어도 2010년 3월 1일까지 RRSP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납입 자격.
납입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실업자 수당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어야 하며, 그 소득의 18%까지 납입할 자격이 생깁니다.  위와 같은 소득이 한번도 없으신 분들은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융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납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임대소득신고를 하신 경우는 RRSP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008년 소득신고 확정서인 Notice of Assessment를 보시면 개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Online service를 통해 국세청 web site에서도 납세 한도액을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 해택.
RRSP의 절세 해택은 납입하는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 둘 다 있습니다.  2009년 경우 최고 $21,000까지 납입을 하실 수 있는데, 납입하시는 금액만큼 과세 소득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 후 발생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회수 할 때까지는 소득세에서 면세됩니다.

기타.
RRSP loan(융자).  근로 소득 위주로 사는 경우 막상 목돈을 RRSP에 납입할 만큼 현금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 기관마다 거의 RRSP loan을 최우대 이자율로 대출해 줍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매월 상환하여야 하지만, 소득신고 후 세금 환불을 상환하는데 쓸 수 있으므로, 환불되는 세금으로 저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ome Buyer’s Plan.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ownpay 용으로 RRSP의 납입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RRSP를 최고 $25,000까지 회수해서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downpay로 활용하며, 15년 안에 매년 최소한 15분의 1씩 RRSP를 다시 사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Lifelong Learning Plan. RRSP 소유자가 학업을 하기 위해서 총 $20,000 달러 한도내에서 1년에 $10,000 까지 빌려서 쓰고, 10년 안에 HBP와 같은 방법으로 RRSP를  다시 사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2009년 개인 소득세법에서 변동된 사항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