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 금융 자산 조사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4:23

지난10월 20일에 방송된 CBC news를 보면서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는 회계사의 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인 Canada Revenue Agency에서 적극적으로 스위스은행 에 있는 금융계좌들을 추적 하여 최소 $33,000,000정도의 미보고 소득, 즉 undeclared income을 적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조사를 시작하여 스위스 UBS 은행계좌에서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124명의 캐나다 시민권 자를 적발 했으며, 자진 신고를 늦게 한 83명의 계좌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현재 국세청에서는 HSBS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1,800명의 캐나다 시민권 자들의 계좌 또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프랑스 정부에 80,000명의 HSBC 고객정보가 누출된 것 중에 1,800명이 캐나다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캐나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

하퍼 캐나다 수상도 지난주 스위스 방문 시 정보 공개에 대한 압력을 더 가할 거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캐나다 국세청 담당 장관인 Keith Ashfield는 해외 자산 자진신고, 즉 voluntary disclosure부서의 인원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진신고 제도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캐나다 정부와 국세청은 해외에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인원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을 Voluntary Disclosure제도를 통해 자진 신고 하는 경우 추가로 과세될 세금에 대한 벌금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교환

캐나다와 스위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서로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협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금융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누락된 자산이나 소득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처 신고하지 못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감사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자신 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일단 감사 대상이 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에 대한 벌금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