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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시 고려사항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4:22

이번 주에는 사업체를 매도 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법인체를 어떻게 등록 취소 즉close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nual Report Filing
법인을 유지하려면 매년 Annual Report filing을 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합니다.  만일 2년간 Annual report filing을 안 할 경우 자동으로 법인은 취소가 됩니다.
만약 2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회사를 폐업하고 싶으시면 담당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서류를 접수하면 2-4주 후에 법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Business Number (HST/Payroll)는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당회계사에게 의뢰하셔서 진행합니다.
주의하실 점
취소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 취소하는 시점에 일정 자산이 회사 명의로 남아 있으면, 남은 자산은 먼저 국가에 귀속 됩니다.  자산이 다 처분된 후 세금납부 및 지급결제가 모두 이루어 진 후 에 폐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체를 매도하고 미수금이 있는 경우 미수금을 다 받고 배당으로 지급처리를 완료한 후 회사를 폐업해야 합니다.
만약 남아있는 재고가 있다면 재고를 모두 매도하시거나 결손처리 하신 후 회사를 폐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주주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인 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deemed benefit to shareholders).
고정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두 처분이 안될 경우 주주개인에 대해 혜택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과세 대상도 되고 또한 추가로 부가세 (HST 12%)를 시가에 기준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소득세와 부가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으니 모든 자산 처분을 신중히 하셔야 하고 증빙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무 감사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회사를 처분하거나 폐업한 후 세무감사를 받는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매도하고 바로 법인을 취소할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 감사나 서류 검토를 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를 매도한 후에도 2-3년간 법인을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절세 방안을 연구할 수 도 있기 때문에도 2-3년간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체 하나를 정리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며, 특히 사업이 잘 안돼서 그냥 닫으려고 하는데 변호사, 회계사가 꼭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회계사 입장에서는 불 필요한 세무감사를 피하는 것만 고려해도 회사를 2-3년 추가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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