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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설립과 이용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3:46

캐나다의 부유층들이 많이 활용 하는 재무 계획과 절세 계획 중에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라는 한인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구성원들이 주로 신탁의 수혜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을 설립하는 이유
절세
 누구나 절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투자 자산이 보통 $3,000,000 이상 되는 가정의  경우 절세와 증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재량신탁을 잘 활용 하면 소득 분산을 임의로 할 수 있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재량신탁을 이용하여 소득이 낮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소득을 합법적으로 또 임의로 매년 배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개인 소득세 구조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소득세율도 낮습니다.
증여
 현금을 증여할 경우,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으나 임대 부동산이나 주식들을 증여할 경우에는 양도소득 (deemed capital gai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이나 주식을 미리 재량신탁으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증여가 자동으로 이루어 지게 되며 미리 이전한 자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재산보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량신탁을 통해 creditor proof , 즉 채권자로부터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합니다.   재량신탁  명의로 된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때로는, 성인 자녀들이 이혼을 할 경우를 대비해 증여한 가족재산을 이혼하는 상대배우자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신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설립절차
재량신탁을 설립하려면  신탁전문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와의 기본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설립 할 때 드는 비용이 대략  $5,000에서 $10,000 정도 이고 매년 신고하는 비용도 약 $2,000 에서 $5,000 가량 들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설립기간은 약 4주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상담을 하시려면 신탁에 명의 이전할 자산 목록, 기대소득과  자산의 현재시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수탁자 명부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계 가족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신탁 관리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제3자를 지명하셔야 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탁을 설립하시고 캐나다 국세청에 등록을 하시면 등록 절차가 끝납니다. 
신고
매년 국세청에 3월 31일까지 T3 Trust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순이익 (소득 – 비용)을 임의로 배분했는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배분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 세율 중 최고인 약 4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분된 소득은 개인적으로 4월 30일까지 본인 개인 소득 신고서에 추가하여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소한 개념이고 또 전문적인 자문이 꼭 필요한 분야이므로 신탁설립을 고려하시는 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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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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