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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케니 탐(Kenny Tam) kkimin1@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09-29 13:08

지난 16일, 매니토바 주가 국제유학생들을 위한 주정부 이민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며 이민을 원하는 국제유학생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매니토바의 그렉 셀린저(Greg Selinger) 수상이 발표한 매니토바의 주정부 이민제도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배경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유학생들이 PNP 이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니토바 주에 있는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해야만 했지만, 오는 2011년부터는 매니토바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유학생들은 고용주에게 고용제안을 받지 않더라도 PNP 에 바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찌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제안인데요. 이 제안을 제시하게 된 이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주정부 이민법으로 매니토바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13,518명의 전체 이민자 중 75%를 차지했으며 매니토바 주에 남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에 비해, 연방이민을 통해 매니토바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의 숫자도 적었으며 매니토바 주 거주비율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민 신청자 수에 비해 주 거주자들은 현저히 부족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이러한 매니토바의 인구 유치 문제는 경제적 / 사회적 영향까지 주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매니토바 주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더 많은 주정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을 연방 정부에 제안하기에 이르는데요. 주정부이민의 제한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매니토바 주 이민을 장려하며, 경제적 / 사회적 활성화를 통해 살아남기 위한 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매니토바 주의 적극적인 타개책은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으며 오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시작 될 계획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라도 매니토바 주에서 대학을 다닐 시 자녀들에겐 무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후에 일을 하며 정착을 하면 대학비의 60%를 돌려주는 등 다양한 이민 장려 정책을 내걸고 있으니, 매니토바의 적극적인 행동력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을 유치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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