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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6일 이민법 개정 – 3. 퀘백투자이민 편

케니 탐(Kenny Tam) kkimin1@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07-02 15:46

오늘은 대폭 상향 조정된 투자이민 카테고리들 중 퀘백투자이민의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개정될 퀘백투자이민의 자격조건은 개정된 연방순수투자이민과 동일합니다. 5년 동안 무이자로 예치 해야 했던 $40만 불의 투자금이 $80만 불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자산 증명 또한 $80 만불 에서 $160만불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민부 케니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25일까지 접수된 연방순수투자이민 신청서들은 문제없이 처리되겠지만, 6월 26일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법이 제정 및 발표되는 때까지 연방순수투자 이민을 제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퀘백투자이민에 한해서는 연방순수투자 이민법이 발표되기 전까지 기존의 투자조건으로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라 하니, 투자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얼마 전 G20를 포함한 세계 주요 24개국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의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투자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사람들의 77%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캐나다로 이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투자이민 신청자는 매달 1000명이 넘으며 기다려야 하는 기간만 해도 5년이 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퀘백 주 정부 역시 이번 투자이민법 개정을 통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투자이민자를 더욱 원활히 받아들임으로써 퀘백 주 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09년, 퀘백 주정부는 1800명의 투자이민자를 받아 들였습니다. 올해는 33% 늘어난 2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도에 연방 순수 투자이민자로 받아들인 1352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현재 퀘백투자이민의 신청 자격조건도 연방순수투자이민 자격조건 보다 조금 더 느슨합니다.


인터뷰는 필수로 요구 되었으나 사실상 면제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캐나다 순수 투자이민을 계획 했던 신청자들은 새로운 연방순수투자이민이 재개되기 전 2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에 퀘백투자이민으로 신청을 하기를 권합니다.

** 아래는 CIC에서 발표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국가들의 투자이민 자격 조건이 되는 투자금입니다.
International Immigrant Investor Programs (CAD$/Minimum Net Worth, Minimum Investment)
(통화기준 : CAD)

Australia:: 자산증명: $2,157,525, 투자금액: $1,438,350 ($719,175 regional program)


UK:: 자산증명: $3,331,400, 투자금액: $1,665,700

New Zealand :: 자산증명: $765,500, 투자금액: $1,148,250

USA :: 자산증명: Not specified, 투자금액: $1,031,700 ($515,850 regional program)

* 2010년 1월 11일 Bank of Canada 에서 발표한 환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칼럼니스트: Kenny Tam

K&K 이민컨설팅 대표 (캐나다 정부경력 8년, 캐나다 태생)
Tel: 604-939-2660, Web site: www.kkimin.com
다음카페: http://cafe.daum.net/helloimin
블로그: http://blog.naver.com/kkim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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