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8일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이민사기 가중처벌 법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 했다.
그 동안 이민 업체들이 많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사기와 서류위조 등을 했던 것을 처벌할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만들 것으로 추측 된다.
캐나다에는 유료로 이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CSIC멤버가 약 1500여명이며 자격증 없이 유료로 하는 불법 브로커는 이보다 2배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SIC에 따르면 정부에서 자격증 없이 유료 이민 컨설팅을 하는 사람과 업체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캐나다 이민제도는 정직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이민서류 심사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에 거짓이나 또는 이민 신청 자격에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된다.
최근 들어서 캐나다 독립이민을 신청했던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업체 여러 곳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단속과 확인 작업을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날 단속에서는 이민 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현재 일하고 있는 포지션이 일치 하는 지와 노동허가서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민신청 들어가서 실직이나 해고 당했는지 등이 단속과 조사 내용이었다.
그 동안 PNP 주정부 이민관이 업체에 나와서 조사 단속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독립이민 신청자들에게 마지막 단계에서 단속과 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작년부터 캐나다 이민부에서 이민관과 CBSA와 협력해서 워킹퍼밋과 이민신청에 있어서 신청 내용이 진실한지를 단속한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차츰 단속이 강화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이번에 제출한 이민법 사기 엄중처벌 법안은 불법 유료 컨설턴트 뿐 아니라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유료 컨설팅을 하는 CSIC회원들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철저히 단속할 것으로 밝혀져서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또한 이미 CSIC과 정부에서는 불법 브로커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과 워킹 비자 100% 받아준다는 과대 광고를 해서 이민 사기 등 피해를 유발 하거나 유료로 직업 소개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캐나다 이민을 생각 하고 있는 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은 캐나다 이민부 동향을 잘 살피고 또 합법적인 유료 컨설팅 업체에서 정확하고 정직한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한다.
칼럼니스트: Kenny Tam | Tel: 604-939-2660 Web site: www.kki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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