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와 알버타주 E-LMO 종료!!
E-LMO (Expedited Labour Market Opinion)는 2007년부터 BC주와 알버타주 정부가 일부 부족 직업 군에 한해 신속하고 빠르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E-LMO는 2007년도에 시작해서 2년 시범 프로그램(Pilot project)으로 운영해 왔으며 2009년 9월에 다시 연장 되었었습니다. E-LMO 종료 발표로 인해, 2010년 4월 15일부터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일반 LMO(노동 허가서)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일반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맞춰져야 합니다.
-Job Offer가 거짓없이 진실하며
-임금이 평균 임금 이상이며
-노동 조건이 캐내디언 스탠다드 노동 조건이어야 되며
-캐내디언과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의지를 증명 해야 됩니다.
K&K의 이민칼럼
K&K 이주 컨설팅
칼럼니스트: Kenny Tam | Tel: 604-939-2660 Web site: www.kkimin.com |
|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컬럼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