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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와 알버타주 E-LMO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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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0-04-01 00:00

BC주와 알버타주 E-LMO 종료!!

E-LMO (Expedited Labour Market Opinion)는 2007년부터 BC주와 알버타주 정부가 일부 부족 직업 군에 한해 신속하고 빠르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E-LMO는 2007년도에 시작해서 2년 시범 프로그램(Pilot project)으로 운영해 왔으며 2009년 9월에 다시 연장 되었었습니다.  E-LMO 종료 발표로 인해, 2010년 4월 15일부터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일반 LMO(노동 허가서)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일반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맞춰져야 합니다.

-Job Offer가 거짓없이 진실하며
-임금이 평균 임금 이상이며
-노동 조건이 캐내디언 스탠다드 노동 조건이어야 되며
-캐내디언과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의지를 증명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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