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Rent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10-31 00:00

렌트 관련 업무를 하다가 보면, 여러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계약서 상의 렌트 기간이 지나면 세입자는 의무적으로 집을 비워 주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집에서 이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렌트 계약서의 기간에는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기간 임대차(Fixed-Term Tenancy)와 주기적인 임대차(Periodic Tenancy)가 그것입니다. 우선, 고정기간 임대차에서는 계약서 상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반드시 렌트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그 집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퇴거하지 않고 거주할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1년 동안 고정기간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세입자는 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렌트비를 1년간 지불하여야 합니다. 집주인과 타협이 된다면 1년을 채우지 않고 먼저 나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그 집을 파는 경우에도 고정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그 집을 점유하며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기적인 임대차는 애초부터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아니면 고정기간 임대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형성되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고정기간 없이 주기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Month-to-Month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서, 계약의 만료기간이 없이 언제까지라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입자나 집주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에 그 집에서 나가거나 나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정기간 임대차가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비워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세입자와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주기적인 임대차 계약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년을 고정기간으로 하고 계약을 맺었고, 계약 만료시에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1년의 고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Month-to-Month의 주기적인 임대차가 형성되는데, 임대차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렌트비는 입주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년을 고정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세입자는 반드시 그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야 된다는 요구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한,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적으로 주기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정기간으로 정한 시간 동안은 세입자가 책임지기로 약속한 기간이기 때문에 렌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끝)



김은중 부동산 칼럼
김은중 ; FRI,RI(BC),DULE,MBA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칼럼니스트: 김은중 | Tel:604-999-4989 / 8949 |

Web: www.CanadaNet.co.kr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