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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법 해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7-24 00:00

방송법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영화 <이지 라이더>를 소개하려고 하였으나 고국에서의 소식이 무척 황급하여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무척 민감한 주제여서 자칫 지뢰라도 밟을까 걱정이 아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 생각이나 견해는 완전히 빼고 오로지 사실만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감하고 커다란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 법이 왜 민감하고 커다란 문제인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사와 재벌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제껏 신문사는 방송국을 세울 수 없었고, 같이해서 방송국도 신문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과 방송이라는 언론의 두 매체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벌은 방송이든지 신문이든지 어떤 언론사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만든다>, <세운다>는 것은 물론 지분참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벌을 언론으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은 언론은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대 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거의 대부분의 돈을 광고로부터 얻을 수 밖에 없는 요즈음 언론의 구조로 볼 때 재벌이 언론에 참여하면 언론의 기본가치를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 이제까지 재벌의 언론참여를 막아온 주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가 한국언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이 법을 만들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신문사가 되었건 재벌이 되었건 무언가 투자하는 일은 막는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론이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곳인데 이런 식으로 돈줄을 막아놓고서는 발전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둠으로써, 이전까지의 규제들이 추구했던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언론의 가치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한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신문방송 겸업의 경우에는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신문사의 크기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의 너무 큰 신문사가 방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둘째는 재벌이 방송에 참여할 때 그 지분에 제한을 두어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제한장치는 한마디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약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동안 있었던 협상은 모두 이 제한의 정도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 법 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협상을 가로막아왔습니다.

사실 신문과 방송에 관한 법은 그 동안 수없이 만들어져 왔고 또 고쳐져 왔습니다.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고 고쳐질 때마다 늘 크고 작은 진통이 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진통이 좀 격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런 통증의 근원을 살피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늘 정치적 고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는 일, 그리고 방송 혹은 영화
글쓴이 배인수는 1959년 서울생으로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방송 피디(PD)협회장을 역임했다.
2001년 미국 Chapman University Film School MFA 과정을 마쳤고
서울예술대학 겸임교수를 지냈다
  칼럼니스트: 배인수 | Tel:604-430-2992 | Email: bainso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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