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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공개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5-05 00:00

휴우~ 올해 세금 보고는 끝냈다~~ 납세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대견하다는 박수를 보내세요.  사실 영수증 좀 챙기고 회사에서 주는 양식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적어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 정산을 해주는 한국의 시스템에 적응되어있는 우리들에게 캐나다의 세금보고는 진정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게다가 자신이 보고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에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어떤 분은 가슴이 벌렁거려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고 하십니다.  자, 이때를 위한 구제책으로 국세청이 제시하는 카드는 자진 공개 프로그램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이하 “VDP”) 입니다.  정말 병주고 약주고 있지요.

VDP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세청이 납세에 관련된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부정확하게 보고한 납세자에게 벌금의 부과나 법적인 기소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 하도록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고의로 또는 법을 몰라서 10만불 이상의 해외자산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세법의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되는데 이 VDP를 이용하여 자진 신고를 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찾자’는 표어대로 혹시 잘못된 세금보고로 끙끙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진공개 (Voluntary Disclosure, 이하 “VD”)로 광명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VDP에 대해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VD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VD는 말 그대로 (1) 자발적이고, (2) 누락사항이 없이 완벽해야 하며, (3) 벌금이 부과되는 대상이어야 하고, (4) 보고하는 정보가 적어도 1년이상 보고기한을 지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 4가지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발성

국세청은 만일 납세자가 자신에 대한 세무감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거나 국세청에 의해 법률적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VD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 (John이라고 하지요) 가 2007 회계년도에 사업소득을 누락하여 불안에 떨며 자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즉 국세청으로 부터 2007 회계년도 John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John은 벌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하여 통지서를 받자마자 보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공개하기 위해 VD를 제출했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다시피입니다. 괜히 시간 낭비만 했지요.

(2) 완벽성

납세자는 반드시 모든 정확한 사실과 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 부터 추가적인 정보나 문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된 시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 접수된 VD를 검토하다가 납세자가 VD에 공개한 사업소득이 실제의 금액보다 적게 적힌 것을 발견하면 그 VD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납세자는 모든 벌금은 물론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 우리말에 ‘동냥도 아니 주고 자루 찢는다’고 하지요. 

(3) 벌금이 관련된 대상일 것

말그대로 VDP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사항이 반드시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에 대한 예로는 보고기한의 경과, 보고 태만, 누락, 세금 미납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보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었을 것

보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즉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인 경우는 여지없이 그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한 납세자가 자신이2007 개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2008년 5월에 VD를 제출했다면 VDP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보고 기한이 2008년 4월 30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보고 기한으로 부터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VD를 하기위해서는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기술하여 Form RC-199 Taxpayer Agreement와 함께 자신의 지역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실명이 공개되길 꺼리는 분들을 위하여 “no-name”으로도 VD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90일 이내에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유효하게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cra-arc.gc.ca에 가셔서 IC 00-1R2 –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VDP를 이용하여 VD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각종 덤탱이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VD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VD의 작성이나 국세청과의 모든 대화는 회계사를 통하여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은경의 회계상식
  칼럼니스트: 이은경
  • 캐나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 미국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SA - not in public practice)
  • (전) 캐나다 PricewaterhouseCoopers LLP 근무
  • (현) 캐나다 R 미디어 회사 파이넨셜 컨트롤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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