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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ax Season (Part I)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4-06 00:00

4월은 모든 생명체들이 각각의 독특한 색채를 뽐내며 추운 날씨로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시기 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관심이 온통 공포스러운 단어, “세금!”, 으로 쏠리는 때 이기도 합니다.   세금신고 기한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4월 30일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6월 15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세금신고 기한과 상관없이 4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이미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세금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환급을 받는다”며 마냥 기뻐하시면서 환급받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기도 하는데, 따져보면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작년 한해 동안 국세청에 빌려주었다가 단 한푼의 이자도 못받고 원금만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세금문제를 잘 계획하신 분들은 4월 30일에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환급을 받는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위치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모르는게 약이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세금신고에 관해서는 ‘아는게 힘이고 돈버는 길이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힘들게 번 돈을 고스란히 국세청에 가져다 바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 저의 칼럼을 통하여 다룰 다양한 Tax planning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Part I & II에 걸쳐 세금공제혜택들 중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비용 (Employment Expenses):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중에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불했을 경우, 고용주가 Form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을 작성해 주면 자신의 소득에서 업무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로는 각종 사무용품의 구입, 여행경비, 휴대전화비, Home Office비용등이 있습니다.  여행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로는 식사비, 숙박비 그리고 자동차 비용등이 포함되고 자동차 비용으로는 사용된 기름값 뿐아니라 세무상 감가상각비용과 또 자동차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대부금의 이자도 청구대상이 됩니다.  식사비는 50%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종업원 GST리베이트 (Employee GST Rebate):

자신이 업무경비로 지불한 비용 중 GST를 지불한 부분에 대하여 GST리베이트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GST리베이트는 Form GST370로 계산되며 자신의 세금신고서 (4면의 라인넘버457)를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투자손실 (Business Investment Loss):

일반적으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양도손실로 취급됩니다.  양도손실은 최근 3년내에 양도소득을 보고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손실금의 5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이 없으면 양도손실은 이용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손실과는 달리 만약 중소기업 (“small business corporation”)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투자손실)에는 손실금의 50%를 일반적인 소득, 예를 들면 고용소득, 사업소득, 투자이익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물론이고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투자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세금신고서에 투자손실을 보고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손실금이 사업투자손실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인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용 (Moving Expenses):

2008년에 이사를 하신 경우,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이사를 하신 곳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 혹은 풀타임 학생으로 대학이나 기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다니기 위한 것일 것

-         이사한 집이 이전의 집보다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와의 거리가 최소 40킬로미터 가까울 것

-         이사한 곳이 캐나다 내일 것.  그러나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 캐나다 밖으로 이사를 가는 비용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사간 곳에서의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2008년에 사용하지 못한 이사비용은 2009년으로 이월하여 그해에 이사간 곳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관계 상 나머지 글들은 Part II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귀하에게 가능한 모든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은경의 회계상식
  칼럼니스트: 이은경
  • 캐나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 미국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SA - not in public practice)
  • (전) 캐나다 PricewaterhouseCoopers LLP 근무
  • (현) 캐나다 R 미디어 회사 파이넨셜 컨트롤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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