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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 보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2-20 00:00

캐나다는 1917년에 제 1차 세계대전 참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법률은 “The War Measures Act”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1차, 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었지만 우리의 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세제도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17년 부터 세법은 캐나다 거주자들에게 캐나다 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도 매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공격적인 역외 세금 계획 전략에 대응하여 수년에 걸쳐 상당히 복잡한 법규들를 만들어 냈는데,  이 법규들은 사실상 캐나다 거주자들에게 세금이 낮거나 혹은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법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중 (회사나 신탁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포함) 캐나다로 송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규들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대응 방침으로 정부는 1997년에 자국 거주자들의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들은 외국 자회사나 계열 회사의 소유권, 해외 신탁으로의 자산 양도 혹은 금전 대여, 수익권의 이해관계가 있는 해외신탁으로 부터의 지불금 혹은 대출금, 또는 10만불 이상의 해외 자산의 소유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이나 별장 등은 제외되는 등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를 보고하기 위해 매년 Information Returns을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자산의 보고 누락 시에는 상당히 높은 벌금을 부과되는데 만약 과거에 해외 자산 보고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Canada Revenue Agency의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VDP)를 통하여 벌금을 면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VDP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외 자산/소득 신고에 관한 규정들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은경의 회계상식
  칼럼니스트: 이은경
  • 캐나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 미국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SA - not in public practice)
  • (전) 캐나다 PricewaterhouseCoopers LLP 근무
  • (현) 캐나다 R 미디어 회사 파이넨셜 컨트롤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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